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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1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나. 원고는 2018. 5. 7.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토를 하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숙소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고, 동료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때에는 방 한켠에 구토를 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원고는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동료들의 부축을 받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인근에 있는 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5. 말경 부산 봉생병원으로 전원하여 '뇌출혈(소뇌부),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제1심판결서 제10쪽 첫째 줄에 있는 "이 사건 고시"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1)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피고가 잘못 산정한 업무 시간을 바로잡으면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원고가 ○○○○○의 대표자에게 18시를 훨씬 초과하여 업무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고, 현장근로자 ○○○는 원고가 18시 전에 마감하는 경우는 보지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도 원고가 퇴근 후에도 숙소에서 사무업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할 정도로 바쁜 현장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매일 적어도 18시까지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② 이 사건 공사현장은 우천 시 현장관리 업무가 필수적이고, ○○○○의 작업일보에 2018. 5. 1.과 5. 5. 및 5. 6. 있었던 작업 내용이 적혀 있다. ○○○○○와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도 원고와 ○○○가 우천 시 비탈면 천막작업및 현장안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8. 5. 1.과 5. 5. 및 5. 6.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수첩, 업무보고 문자, 장비사용확인서, 공사일보에 업무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 외 다른 일용노동자를투입한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2) 제1심 감정의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이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다. 판단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업무 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18시 이후에 ○○○○○의 대표자에게 문자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확인된 날은 5일 가량에 불과하고, 18시 이전에 문자로 업무보고를 한 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대표자에게 문자보다는 대부분 전화로 업무보고를 한 경우가 많았고, 18시 이전에 ○○○○○의 대표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은 업무중간에 보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의 대표자에게 보낸 문자의 보고 내용(각 작업 항목별로 전체작업량/금일 작업량/누계로 구별하여 보고하고 있다)에 비추어이를 업무 중간에 보고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② ○○○○에서 작성한 작업일보(을 제15호증)에는 직접 공사를 하는 '직영'란과 하수급인인 ○○○○○가 공사하는 '외주'란을 구별하여 작업사항, 장비현황, 인원현황 등이 적혀 있는데, 2018. 5. 1.과 5. 5. 및 5. 6. '외주'란의 금일 작업사항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 ○○○○의 현장 안전관리자는 2018. 4. 25. ~ 4. 30., 2018. 5. 3.과 5. 4. 및 5. 7. 등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한 날은 9일이라고 밝혔고, 그 내용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수첩 내용과도 부합한다.③ 원고는 2018. 5. 5. 12:54 및 같은 날 15:57 이 사건 공사현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18. 5.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와 같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④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의 문답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그대로 믿기 어렵다.2) 피고가 산정한 업무 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2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2분, 발병 전 12주(10.7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4분이고, 앞서 판단한 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업무 시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어렵다. 그런데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 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3) 한편, 제1심 감정의는 "피고가 산정한 업무 시간에 따를 경우 뇌혈관질환의 발병과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감정 결과와 배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제1심 감정의는 제1심법원의사실조회에 대한 2021. 5. 6.자 회신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이는업무 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법원의 사실인정과 다른 전제에 선 제1심 감정의의 일부 의견을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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