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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2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311,1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소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항에 적힌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8. 4. 23.부터 2018. 4. 2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동안 과 중한 업무를 하였고, 특히 2018. 4. 25.경 스핀들1) 교체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긴 큰 소음에 노출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원고가 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되는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 ○○○○○의 대보수기간2)에 이 사건 사업장 에 2018. 4. 20.일용직으로 고용되어 4. 26.까지 스핀들교체작업(보조)을 하였다. 총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2018. 4. 20. ~ 2018. 4. 26.○ 근무시간: 총 72시간- 1일차: 2018. 4. 20. 14:00 ~ 16:00(2시간, 안전교육)- 2일차: 2018. 4. 21. 08:00 ~ 17:00(8시간)- 3일차: 2018. 4. 22. 휴무(일요일)- 4일차: 2018. 4. 23. 08:00 ~ 4. 24. 07:00(20시간)(2018. 4. 24. 08:00 ~ 11:00 3시간 수면)- 5일차: 2018. 4. 24. 12:00 ~ 4. 25. 12:00(20시간)(2018. 4. 25. 14:00 ~ 17:00 3시간 수면)- 6일차: 2018. 4. 25. 18:00 ~ 4. 26. 21:00(22시간)○ 작업환경현장 작업(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80dB 미만의 비연속 소음만 발생했고, 작업자들은 필요한 경우 방음장비를 착용하였다.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7. 7. 13. 급성 접촉성 외이도염 / 귀출혈○ 2017. 7. 14.~7. 15.(2회) 미만성 외이도염○ 2017. 9. 12. 이명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요양급여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 2018. 5. 7. 내원하여 오른쪽 귀에서소리가 안 들린 지 12일 되었고, 왼쪽 귀는 어릴 때부터 안들렸다고 하였다 .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은 천공 상태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9dB, 좌측 63dB,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52%, 좌측 76%이다.○ 2019. 10. 10.자 추가소견서: 2018. 2. 27.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18dB,좌측 87.5dB의 난청 소견 보였고, 2018. 4. 28.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우측의 난청은중이염과 무관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질환이며,좌측의 난청은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의 자문의(이비인후과)최종 청력검사상 양측 80dB역치로 유 사해 보이나, 2018. 5.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우측의 반응 역치가 좋았고, 시행 병원마다 좌우측 청력 역치 차이가있어 객관적 청력검사가 포함된 특별진찰이 필요하다.다) 특별진찰 결과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6dB, 좌측 54dB이며,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60%, 좌측76%,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50dB이다. 상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혼합성 난청이다. 우측 고막은 정상이고, 좌측 고막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수술을 한 상태이다. 비교할 만한 이전 청력이 없어 본원 자료만으로는 돌발성 난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나, 우측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기는 한다. 돌발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의무기록과 청력검사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 원고는 기계설비공으로 스핀들 교체작업 중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소음 발생 등 특별한 상황이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 청력 소실과의 관련성에 관하여현재 명확하게 규명된바 없는 점, 과거 개인적으로 외이도염으로 진료 받았던 사실이있고 '좌측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 편측'은 이러한 개인적 기저질환의 진행경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원심 법원 감정의 감정 결과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 좌측 만성 중이염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이후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기간의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은 알려진바 없다. 좌측 만성 중이염의 경우 일시적 큰 소음과의 관련성이알려진 바 없고, 우측 돌발성 난청의 경우 140dB 이상의 폭발이나 사격 등의 큰 충격소음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그러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외적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발병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4, 8~12호증의 각 기재, 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만성 비화농성중이염(편측)' 부분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만성비화농성중이염(편측)'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인 2017. 7.경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좌측 만성 중이염'에 대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좌측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편측)'은 그 상병명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개인 질환이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② 원고의 주치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원심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가 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만성 비화농성중이염(편측)'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큰 소음과 발병 사이의 관련성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달리 '좌측 만성 비화농성중이염(편측)'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소실' 부분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 주식회사, ○○ 종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소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2018. 4. 25.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긴 큰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소실'부분 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얼마 전인 2018. 2. 27.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귀의 청력은 18dB로 측정되어 정상범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사건 상병 발병 전 우측 귀에 치료를 받았다는 이력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8. 4. 25. 스핀들 결합 작업을 하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스핀들을 맞추기 위해 끼워두었던 망치가 튕겨 나가면서 원고와함께 작업을 하던 ○○○의 오른손에 맞아 ○○○가 열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고 한다). 당시 작업 중이던 기계의 중량이 상당하고, 일반목장갑 위에 안전장갑을 이중으로 끼고 있었음에도 ○○○가 입은 재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안전사고 발생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비록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안전사고 발생 과정에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소음이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③ 원고는 2018. 4.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측 귀에 청력저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당심 증인 ○○○는 '이 사건 안전사고 발생 후 하루 뒤에 다른 동료로부터 원고가 귀가 안들린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귀는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청력이 소실되는 증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전사고 과정에서 생긴 큰 소음에 그 원인이 있는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결론이 사건 처분중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소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이 사건처분 중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소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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