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3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952,1심-대법원,2023두4814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가.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가) 피고 조사 내용(을 제7호증)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1.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2.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3.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4.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5.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6.jpg나) 이 사건 사업장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7.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8.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9.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0.jpg2)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신청 사유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1.jpg3) 원고의 수진내역가) 경추 관련(1) 2009. 10. 24. ○○○○정형외과 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2) 2009. 12. 26. ○○○○정형외과 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3) 2018. 12. 15. 거제 ○○○병원, 경추간판탈출증 C7/T1, 경추간판탈출증 C4/5, 경추간공협착증 C6/7, 경추간판탈출증 C5/9(이 사건 추가상병)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2.jpg나) 어깨 관련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3.jpg4) 고용노동부 고시(2022. 4. 28. 제2022 ? 40호) 및 피고 작성 지침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등이 있다.라. 업무관련성의 판단3)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4.jpg**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III.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1. 인정기준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골격계질병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행성 질병이란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IV. 신체부담업무 조사요령1. 신체부위별 부담요인 조사사항○ 신체부위별 부담요인은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5.jpg 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가)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6.jpg나)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7.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8.jpg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1) 업무관련성 인정지침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9.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0.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1.jpg(2) 원고의 직업적 기여도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2.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3.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4.jpg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5.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1) 원고는, ① 원고의 도료 운반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인데다가 도료용기를 머리 높이 정도에서 위를 보며 들어 올리는 거상 작업이 원고의 경추에 부담이가해지는 작업이고, ② 원고에게는 원고의 업무 외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상당히 심한 퇴행을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으며, ③ 원고가 도장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2017. 12. 19. 이전인 2016. 12.경부터 2년간 경부에 통증이 있었고, 2018. 12. 15. 몇 달 전(2018년 하반기)부터 우측 상지 이상 감각이 있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 목의 유효기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도료)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아닌 점,② 원고의 작업에는 도료 통(페인트 캔)을 팔레트에 옮기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들어 옮기는 수작업이 있는 점, ③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적 퇴행만으로 상당히 심한 퇴행이 올 수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나이,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운동부족 및 흡연 등에 의하여도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원고가 샌딩 업무를 종료한 1995. 12. 31. 이후 2009. 7. 3.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된 어깨의 윤활낭염을, 2009. 10. 24. 및 2009. 12. 26. 경추의 염좌 및긴장을 각 진단받았으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진단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샌딩업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사실조회회신결과의 ㉠ "목 자세와 지속성 및 반복성에 의한 인정 지침"이 정하는 자세 및 각도, 자세지속성과 동작반복성이 있는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 "중량물을 머리와 어깨 위에 얹어 나르는 작업에 대한 인정지침"이 정하는 중량물을 머리와 어깨 위로 나르는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의 도료운반 작업에 수작업인 도료 통(페인트 캔)을 팔레트에 옮기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들어 옮기는 작업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경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원고가 허리를 굽히고 도료 통을 들어 옮기는 작업으로 인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내역이 없어 허리를 굽히고 도료 통을 들어 옮기는 작업이 경부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악화시켰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육아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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