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3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00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9행의 “(1) 관련법리”를 “1) 관련 법리”로 고치고, 제4쪽 제6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3)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 정보자발성 뇌내출혈(이 사건 상병)은 뇌의 실질 출혈 또는 뇌실내의 출혈을 말한다. 발병 또는 악화원인으로 고혈압, 뇌종양,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고,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장?노년층에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음주, 비만 등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 두통, 오심, 구토, 혼미 또는 혼수상태 등이 있다.나) 선박도장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선박 건조과정의 도장공정은 일반 제조업의 도장공정처럼 특별한 도장부스가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자가 이동하면서 도장을 하기 때문에 고소작업 중 추락 위험이 상존하며 환기장치를 통한 작업환경관리에 한계가 있고 또한 대부분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위험성이 매우 높다.다) 원고의 건강상태(1) 원고에 대한 2016. 5. 17.자 건강검진 결과(을 제6호증) 혈압이 130/80(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으로 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었고, 2018. 3. 12.자 건강검진 결과(을 제7호증) 혈압이 고혈압 전단계인 130/70으로 측정되었다(정상은 120 미만/80 미만이고, 고혈압 전단계는 120~139/80~89, 1단계 고혈압은 140~159/90~99이다). 원고의 위 각 건강검진 종합소견은 ‘정상B(경계)’이다.(2) 원고에 대한 2019. 1. 17.자 특수건강진단결과(갑 제6호증의 1)는 아래와 같다. 요중 메틸마뇨산 초과☞ 요중 메틸마뇨산이 기준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유기용제 등)에 과다노출 되었을 때 소변 중 메틸마뇨산이 증가됩니다. 장기간 과다 노출될 경우 간장, 신장, 호흡기, 순환기 및 신경계 등에 장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환경관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유해인자별 건강진단결과]1086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92_4_0.jpg2)3)고혈압검사혈압(수축기) (mmHg) 138(▲130)혈압(이완기) (mmHg) 83(▲90) (3) 원고는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거나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항고혈압 약물을 처방받은 적도 없다.라) 2020. 4. 13.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을 제5호증)에 “상기환자분HTN(고혈압) 있으나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분으로, 금일 오후 3시경 일하다가 쓰러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을 제2호증) 상기인(원고)은 2017년부터 선박제조업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뇌내출혈 발생함. 도장공으로 근무 시 다양한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높으나 도료 및 희석제에 포함된 유기용제와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는 희박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전문조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유해한 작업환경 및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을 제1호증)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원고)은(주)○○○○ 등 소속으로 선박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의 발병 직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4시간 26분으로 단기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한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은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0시간 46분, 43시간 24분으로 만성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휴일부족, 교대제 근무 등의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 2020. 4. 13.자 ○○대학교○○○병원의 뇌 CT 상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진되는지요. (확진된다면) 두부외상으로 발생한 것인지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요답변)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7. 결론적으로 (중략) 이 사건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1) 감정대상자(원고)가 취급하는 물질은 유기용제이며, 당일 작업장의 유기용제 급성 중독으로 두통 및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심할 경우 급성독성 뇌병이 발생하여 혼수상태, 의식상실, 경련,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 1. 17. ○○○○병원의 특수검진에서 감정대상자가 취급하는 유기용제가 높게 측정된 사실이 있습니다.이러한 위험물질의 독성을 고려한다면 감정대상자에 발생한 ‘실신’은 뇌·심혈관계질환의업무상 상황 중에서 ‘돌발성 사고’에 해당합니다.(4) 감정대상자의 건강수진 자료에서 이 사건 발병 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으며, 항고혈압 약물을 처방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뇌심혈관계의 발병위험수준은 저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뇌출혈의 근본 원인은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나 직무와 관련하여 악화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5)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항응고제, 경구용 피임제, 코카인 정도만이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고, 그 외 다른 물질이 뇌출혈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므로, 위 작업 공정상 사용된 물질들이 이 사건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발병원인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작업 도중 노출된 물질이 감정대상자가 상시 시달려온 두통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 두통이 감정대상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 발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판단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혈압은 정상 기준보다 다소 높은 상태이다. 하지만 원고의 혈압은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건강검진에서도 정상B 판정을 받았다[응급의료센터초진기록지(을 제5호증)에 ‘고혈압 있으나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원고의 진술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인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뇌심혈관계의 발병위험수준이 저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감정의의 견해를 수긍할 수 있다.나) 이에 반해 앞서 본 원고에 대한 2019. 1. 17.자 특수건강진단결과 중 요중메틸마뇨산 수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박도장작업을 하면서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크실렌에 과다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 중 실신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크실렌에 노출되어 두통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견해는 납득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는 ①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단기간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은 없었던 점, ③ 원고에게 노출된 유기용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크실렌 노출로 인한 두통 등에 따른 스트레스이고 업무량과 무관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한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요중 메틸마뇨산 수치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원고는 크실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에게 노출된 유기용제가 직접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유기용제가 원고에게 두통 등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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