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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4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42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22.자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및 2021. 8. 9.자 요양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22.자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에 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패소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의 사고 경위 등1) 1991. 3. 29.자 사고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목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1. 3. 29. 14:00경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1992. 8. 6.까지 치료 및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결정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2) 2017. 11. 22.자 사고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주택공사 현장의 1.5m 비계 위에서 작업을하던 중 2017. 11. 22. 10:00경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 한다)로 '급성 경막하 혈종'(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2019. 9. 30.까지 치료 및 요양한 후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나.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1) 원고는 이 사건 제2 사고로 요양을 하던 중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6. 12.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22. '이 사건 제2 사고 이전에 이미 두부의 외상이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 사건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질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2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6.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1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1) 원고는 202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1, 2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최초요양)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8. 9. '원고는 현재 정신지체, 뇌전증, 재해로 인한뇌손상과 뇌위축이 복합되어 있어 신청 상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제2 사고 당시 승인상병인 급성 경막하 출혈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재 증상을 유발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이 사건 제1 사고는 약 26년 전의 사고로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18, 27, 29 내지 32호증, 을 제1, 3, 5, 9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뇌진탕, 외상성 간질 발작, 우측 후두부수술 후 두개골 결손 상태, 간기능 저하' 진단 및 이 사건 제2 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 혈종' 진단과 같은 두 번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서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2, 23, 24호증, 을 제2, 4, 6 내지 8, 13, 17 내지 19,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1. 7. 9.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2021. 12. 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제1 사고와 관련한 자료가) 이 사건 제1 사고 무렵 원고에 관하여 작성된 '보험급여원부'(을 제18호증,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라고 한다)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란에 "뇌진탕, 외상성간질 발작, 우측 후두부 수술 후 두개골 결손 상태(기존질병), 간기능 저하"라고, '기타참고 사항'란에 "상병승인: 외상성 간질발작"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0983_(09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439_01.jpg나) 원고에 대하여 1991. 9. 26.자로 작성된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을 제17호증)에는 '상병명'란에 "뇌진탕, 외상성 간질 발작, 우측 후두부 술후 두개골 결손 상태"라고, '요양관리상황'란에 "1991. 8. 27. ○○병원 특진지시, 목적: 외상성 간질발작의 업무상 질병 여부 진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의 구체적인내역은 아래와 같다.0983_(09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439_02.jpg2) 주요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원고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 1 10. ~ 2011. 7. 20. (7회) ○○○○○○○병원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011. 8. 23. ~ 2012. 10. 22. (6회) ○○○○○○○병원 / (울혈성)심부전을동반한고혈압성심장병- 2011. 10. 19. ~ 2011. 10. 22. ○○○○병원 / 두피의열린상처- 2011. 11. 23. ~ 2012. 1. 20. (3회) ○○○○○○○병원 / 발작성심방세동- 2012. 4. 16. ~ 2012. 4. 16. ○○○내과의원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012. 9. 26. ~ 2012. 9. 26. ○○○○○○○병원 / 의심되는신경계통장애의관찰- 2012. 9. 27. ~ 2012. 10. 4. (2회) ○○○○○○○병원 / 두피의열린상처- 2012. 4. 20. ~ 2018. 4. 3. (67회) ○○내과의원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나) 주치의 소견(2019. 6. 12.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추가신청 상병명: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외상 이후 발생한 인지기능저하(전체지능 72, 기억지수68, 전두전관리기능지수 64, MUSE 22, CDR 1, GDS 4),인격변화, 충동조절의 어려움-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인지기능저하와 인격변화로, 사고와 환자분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이 사건 제1 처분 관련) - 자문의1(정신건강의학과): 뇌 손상 이후에 발생한 인지, 행동, 정서 문제로 기질적 정신장애 단일 상병으로 인정 타당(치매 진단 부합 여부는 추후 추적평가를 통한 재평가 필요)- 자문의2(신경외과): 2017. 11. 22. / 2017. 11. 23. / 2017. 12. 13. 촬영한 뇌 CT 영상 소견상 뇌경막하출혈이 경미하여 치매나 기질성 인격 장애를 초래할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2017. 11. 22. 재해 이전에 두부외상에 의한것으로 사료되는 소견으로 우측 후두부 두개골결손, 좌측 측두·전두부에 경미한 뇌연화 소견(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기록상 뇌손상에 의한 간질병력 있음. 과거 두부외상으로 뇌손상 자체만으로는치매나 기질성 인격 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나 간질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로 인한 뇌기능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이 사건 제1 처분 관련) - 자문의1: Brain CT상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새로운 뇌 병변 소견 관찰되지 않음.- 자문의2(정신건강의학과): 인지기능저하를 호소하나 뇌 영상 등에서 원인이 될 만한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3(신경외과):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유발할 수 있는 출혈은 확인되지 않음. 외상과 추가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 없음.- 자문의4(신경과): 뇌 영상에서 기질성 정신장애를 유발할 만큼의 출혈 아님. 이번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마) 주치의 소견(2021. 3. 4.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7/11/22 fall down 이후 발생한 인지기능의 저하, 상동행동, 감정 기복, 성격변화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고, 상병 진단하에 약물 치료 중입니다. 2020. 11. 22. MMSE 20/30,CDR 1, GDS 4로 인지기능 저하된 상태 유지되고 있으며, 수면 및 행동증상, 불안감 조절위해 약물 조절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정기간의 약물치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바) 피고 자문의사 소견(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자문의 1(신경외과): 2019년 두부 엠알 참조시 뇌기질적 손상이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1991년에 발생한 것인지 2017년 두부외상 후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음.자문의 2(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참조하여 기질성인격장애는 확인되나, MMSEK 22로보아 치매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 심의결과(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현재 정신지체, 뇌전증, 재해로 인한 뇌손상과 뇌위축이 복합되어 있어 신청 상병을 확진하기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017. 11. 22.자 재해 당시 영상의학적 검사상 급성경막하 출혈은 경미한 수준이며 현재증상을 유발할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고, 1991. 3. 29.자 재해와 신청 상병과 관련된 증상과 연관짓기에는 약 26년의 시간이 흘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 일반적으로 두부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다.이 사건 제1, 2 사고로 인한 외상이 각각 또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제1 사고 이하 수차례 발생한 경련(seizure)과 이에 동반한 외상,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또한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뇌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판단근거는 2019. 9. 24.자 뇌 MRI에서 대뇌의 위축, 뇌미세출혈, 허혈성 소견이 광범위하게 확인되는데, 이는 한 두 번의 외상으로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인지기능 저하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제1 사고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으나, 뇌에 가해진 충격은 제2 사고보다 컸을 수 있다. 두개골 결손이 있다는 것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두개골 손상이 또는 뇌출혈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2 사고에서는 경막하 출혈이 있었으나 소량이어서 수술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 사고의 경우 왼쪽 전두엽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것으로 보아 왼쪽 전두엽과 측두엽에 발생한 외연화 소견은 제2 사고로 인한 외상과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1 사고로 인한 부상이 우측 후두부 수술 후 두개골결손 상태라 하지만 당시 MRI결과가 없어 반대 측인 왼쪽 전두엽에 이상이 발생하지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두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충격한 부위 반대편에도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호소하는 인지기능저하와 성격변화의 주된 원인은 왼쪽 전두엽과 측두엽의 연화성 변화보다는 뇌의 위축, 뇌미세출혈, 허혈성 손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2019년 MRI검사 당시 원고는 56세였는데, 이 나이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양측 뇌 위축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뇌위축이 위 각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뇌 위축은 한번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제2 사고가 위 각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려면, 1991년 외상 사건 이후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날수는 없다. 다만, 외상성 경련은 이 사건 제1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건 제1 사고와 본태성 고혈압 등은 연관성이 없다. 두부외상이 고혈압이나 고혈압성심장병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간질발작및 반복된 전신성 경련, 고혈압이나 고혈압성 심장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고의증상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 2021. 7. 9.자 진료기록감정촉탁-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된다.- 이 사건 제2 사고 발생 직후 촬영된 뇌전산화 단층촬영(2017. 11. 22. 10:42)에서 좌측전두엽 및 측두엽에 적은 양의 급성 경막하혈종이 관찰되고, 우측 전두골 부위로 두피의 피하혈종이 관찰된다. 두개골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이전 수술 부위로 추정되는우측 후두골 결손이 관찰된다.- 2019. 9. 24. MRI 촬영에서는 좌측 전두엽에 뇌연화증이 관찰되고, 우측 측두엽의 미세출혈흔적, 양측 대뇌반구 뇌실 주변부 백질의 백질 변성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감정의의 경험으로 이 사건 제2 사고 후 관찰되는 경막하 혈종의 양은 매우 적고 8시간 추적 관찰한 Brain CT에서 완전히 흡수된 것이 확인되기에 기질성 인격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환자가 외상 당시 경련을 하였고,의식 상태 혼미 상태로 기록되어 있기에 외상의 충격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급성기에Brain MRI가 촬영되지 않아 뇌손상의 정도를 판단할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은 심인성 요인이 아니라,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를총칭하는 것이다. 두부외상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외상 이외 여러 질병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기질성 뇌증후군의 원인은 급성, 만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퇴행성(노인성 치매, 알쯔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뇌수두증, 뇌졸중 등), 뇌종양, 경막하 혈종등 외상성 뇌손상, 감염, 간질, 대사성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와 같은 내분비질환, 술, 약물중독 같은 독성원인, 심장질환, 폐질환, 가스 중도과 같은 저산소증 등이그 원인이 될 수 있다.- 2019. 9. 24. Brain MRI에서 좌측 전두엽에 뇌연화증이 관찰된다. 위와 같은 전두엽 손상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사건 제2 사고 당시 촬영한 BrainCT에서 동일 부위에 저음영 병변이 관찰되기에 이는 위 사고 이전에 발생한 뇌손상의흔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건 제2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위 사고로인한 영향은 상병 발생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뇌수술을 한 병력이 확인되고, Brain CT에서도수술 흔적으로 추정되는 우측 후두골 결손이 관찰되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신경련으로 수차례 두부외상을 입은 병력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두부외상 병력 및 전신경력(이 사건 제2 사고), 그리고 자연경과적으로 악화가능한 미세혈관병증(광범위한 뇌실 주변의 백질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 12. 2.자 사실조회 회신-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반복되는 두부 외상, 뇌변성의 자연 경과 등으로 1991년및 2017년 사고가 없어도 발병 가능하다- 뇌진탕으로 인하여 기질성 인격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원고의 우측 후두부 수술 상흔은 1980년대의 사고 때문인지 1991년도 사고 때문인지는 알 근거가 없다. 라.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마. 구체적 판단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2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당심의 2022. 5. 20.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 등이 발생할 정도로 뇌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은이 사건 제1, 2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1)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두개골 결손 등이 발생하였는지① 이 사건 제1 사고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의 '상병부위 및상병명'란에 "뇌진탕, 외상성 간질 발작, 우측 후두부 수술 후 두개골 결손 상태(기존질병), 간기능 저하"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는 '요양관리사항', '기타 참고 사항' 등 각 해당 란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도록되어 있는데 '상병부위 및 상병명'란은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업무상 재해의 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1991. 3. 29.부터 같은 해 4. 25.까지 28일간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1992. 8. 6.까지 약 1년 3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위 기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였다. 당시 28세였던 원고에게 이처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상병이 상당히 중하였을것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상병 정도는 함께 사고를당한 동료에 비하여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와 같이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목공 업무를 하였던 ○○○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사고를당할 때 같은 장소에서 함께 다치게 되었는데, ○○○에 대한 보험급여원부(을 제23호증)에 의하면 ○○○ 역시 상병부위에 두피열상이 포함되어 있어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1991. 3. 29.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약 2개월간 치료를 받고요양 및 휴업을 종결하여, 원고에 비하여 치료 기간이 매우 짧다.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 중 "우측 후두부 수술 후 두개골 결손상태" 부분에는 "(기존질병)"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원고의 두개골 결손은 이 사건 제1 사고와 별도로 기존부터 원고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제1사고 무렵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기존장해에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 '외상성 간질 발작' 등을 이유로 원고를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정신에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결정하면서도,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동일부위에 관한 신체장해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우측 후두부 술후두개골 결손'을 이유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하지 않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 중 "(기존질병)" 부분은 원고에 대한 승인상병으로 '간기능 저하'가 추가된 이후 '간기능 저하'와 나머지 상병명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기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같이 보게 되면 "기존질병" 표시 옆의밑줄 부분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 중 "(기존질병)" 부분은 빨간색 필기도구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기존질병)" 부분 외에는 빨간색 필기도구를 사용한 부분이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 작성이 마무리될 무렵 기재된 '완치 또는 사망 일시'란의 "92. 8. 6." 부분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질병)" 부분은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의 '상병부위 및 상병명'란에 검은색 필기도구로 "뇌진탕, 외상성 간질 발작, 우측 후두부 수술 후 두개골결손 상태, 간기능 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후에 부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1. 8. 27.경 ○○병원에서 '외상성 간질 발작'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추가 승인받았다. 원고에 대한 1991. 9. 26.자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는 그 작성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부산에서 '외상성 간질발작'의 업무상 상병 여부를 진단받은 후 통영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에 원고의 치료 및 요양이종료된 1992. 8. 6.까지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에는 '평균(통상)임금 개정내용 적용일자'란에 "1992. 4. 1."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그 이후 내역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위 1992. 4. 1.경 이후부터는 원고의 보험급여에관한 사항이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되었고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에는 새로운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 '상병명'란에 "뇌진탕, 외상성 간질 발작, 우측 후두부 술후 두개골 결손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기존질병)" 기재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가 처음 작성된 1991. 9. 26.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1992. 4. 1. 무렵까지는 원고의 우측 후두부 술후 두개골 결손 상태에 '기존 질병'이라는 내용을 부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위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에는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에 상병명으로 되어있는 "간기능 저하"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92. 4. 1. 무렵까지는 원고에 대한 '간기능 저하'가 상병으로 승인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이사건 제1 사고에 대한 원고의 상병명 중 '외상성 간질 발작'이 1991. 8. 27. 무렵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 업무상 재해로 추가 승인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따랐을 경우 원고가 입원 중이던 1991년 3월 내지 4월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승인상병이 '뇌진탕' 하나만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단순 뇌진탕만으로 원고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며 이에 관한 요양급여까지 지급되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의 보험급여원부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란에 "두피열상, 요부염좌, 양측 대퇴부 박리창 및 좌멸창"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 질병" 또는 "간기능저하"가 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추가 승인된 상병이 없으므로 "기존 질병" 기재 역시 없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사고를 겪기 이전 위 사고와 무관하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제2 사고 당일인 2017. 11. 22. 17:49경 작성된 원고의 응급실기록(을 제4호증)에는 '1980년대 교통사고로 뇌출혈 있어 뇌수술 과거력. 2년 전 간질발작 있었다고 들었다고 함(보호자 동생 진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주택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제2 사고를 당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전원 오는급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응급실기록에는 원고의 보호자인 동생이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의 친동생인 ○○○은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입원하였을 당시 ○○○○병원에 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의 친형 ○○○1) 역시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에 '당시 자신이 ○○○○병원에 방문하였지만 자신보다 먼저 간 가족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기재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가 없다. 위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바리움 주입 상태로 의식이 없는(stuporousmentality)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직접 과거 병력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설사 원고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더라도 그 사고가 두개골이 결손될 정도로 심각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사고 이전에 두개골이 결손되어 수술을 받을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한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제1, 2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① 피고 자문의사(신경외과)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자문에서 '뇌손상 자체만으로는 치매나 기질성 인격 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나 간질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로 인한 뇌기능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있음'이라고 하였고, ○○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제1 사고 이하 수차례 발생한 경련과 이에 동반한 외상 등이 뇌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병원장(신경외와 전문의 ○○○)은 '우측 후두골 결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신경련으로 수차례 두부외상을 입은 병력이 이 사건 제2 사고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정신에 장해가 남아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결정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제2 사고 무렵까지 주기적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거나 경련 증상으로 넘어져 두부외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③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사고 이전에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은 당심에서 '이 사건 제1 사고 이후 원고가 예전과 다르게 공격적이고 스스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었던 것 같다. 200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원고와 심하게 다투었는데, 죽인다는 식으로 말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의 기질성 인격장애 등은 이 사건 제1 사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가 고혈압 등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원 등에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면서 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 사고 이전까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 질환은 이 사건 제2 사고 이전까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존재하더라도 그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가 주된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⑤ ○○병원장(신경외와 전문의 ○○○)은 2022. 5. 20.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수술, 반복되는 두부 외상, 뇌변성의 자연 경과 등으로 이 사건 제1, 2 사고가 없어도이 사건 상병이 발병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사고를 겪기 이전 두개골이 결손되어 수술을 받을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2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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