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4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194,1심-대법원,2022두6582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같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업무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것이므로 화물의 상하차 작업은 운송사업자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 제177조에서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로프 풀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였던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작업은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 해당하여 원고의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화물차운전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스스로의 판단 아래 자유롭게 상하차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상하차작업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운송계약의내용과 다른 업무인 하차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원고를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였던 체인블럭 해체작업은 운송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경우 차에 실린 화물이 붕괴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에 로프를 거는 작업은 상차작업에 해당하고, 화물을 내리기 위해 위 로프를 푸는 작업은 하차작업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상하차작업은 운송사업자의 업무가 아니다.그러나 운송사업자는 운송 중 적재된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로프, 와이어 또는체인 등으로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이를 '라이싱 작업'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로프, 와이어 또는 체인 등을 풀어 화물고정을 해제하는 작업은 운송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했던 체인블럭 해체작업은 화물을 내리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화물고정을 해제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체인블럭 해체작업을 운송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라고 볼 수 없다.2) 피고 보조참가인은 하역작업자(안전요원, 신호수, 지게차 운전자 등)를 별도로 고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실려 있던 엔드빔과 같은 무거운 자재는 지게차 등으로 하역하여야 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화물을 내리는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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