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104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맟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5.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기존 장해’라고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7. 3. 10.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 사건 기존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1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2019. 5. 23.까지 요양한 후 2019. 6.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4. “이 사건 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인정되므로, 재요양 이전의 장해등급에 비하여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7.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5. 2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요양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의 동통이 심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통증조절 목적으로 소염진통제를 6주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는 피고가 정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의 제12급[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제12급 및 제14급)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인 이 사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상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통증 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완화를 위한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4급,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2급으로 판단한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장해에 관하여장해등급 제14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제13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장해상태의 악화에 따른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OOOOOOOOO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장해를 진료한 주치의가 작성한 2019. 6. 4.자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에는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증등도(7) 이상 통증 호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중 연부조직의 유착 및 근경직과 섬유화의 변화가 있으며, 통증 관련한 지속적인 기록 및 약물처방이 이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자문의사의 2019. 6. 26.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을 제4호증)에는 “좌측 견관절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일반동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신체감정의 감정의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14급의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기준에서 정한 제14급의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2019. 6. 4.자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장해에 관한VAS 통증점수는 7점(중등도 통증)이었는데, 위 신체감정의 감정의는 위 통증점수를 3점(경도 통증)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비록 원고의 통증은 지속되고 있지만 통증의 정도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감정의는 원고에게 지속적 동통을 유발할 재파열, 감염의 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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