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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51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좌측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관절염(무릎)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좌측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관절염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0면 9행 '들어 올리는' 다음에 '작업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19행 '있는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아래다리 부위의 관절염 또는 관절통으로 진료를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릎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보직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할 수 있다[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13호증)에는 2009. 11. 28.부터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그 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알 수 없다)].』○ 제1심판결 11면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통풍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통풍이 관절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골관절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통풍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통풍 증상으로 인하여 골관절염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지식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이 통풍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앓은 통풍이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앞서 본 듯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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