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40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는 2015. 8. 24. 의료기관에서 "우측 어깨 통증"을 진단받고, 2015. 11. 26.피고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① 2015. 8. 24.부터 2017. 7. 4.까지 요양하고, ② 2018. 5. 10.부터 2019. 4. 30.까지 재요양하였다(이하'2015. 8. 24. 자 요양').2) 원고는 2019. 1. 4. ○○병원에서 "Herniated cervical disk 6-7, 척추협착 경추 6-7"(이하 '척추협착6-7등'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8. 24. 자 요양의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5. 7. 및 2019. 3. 29. ○○○병원 등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영상을 "경추 6-7번간 경도의 수핵탈출증 소견 인지되나 척추협착 소견 없음"으로 판독한 피고 자문의사의 심의소견 등을 받아 2019. 4. 11. 원고의 추가요양급여신청에 관하여 '척추협착6-7등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2019. 4. 11. 자 추가요양급여불승인').3)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경추 추간반 탈출 C6/7, 경추협착 경추부위 C6/7]에 관하여 재해발생일을 "2018. 5. 9."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기재와 같다(이하 '이 법원 감정촉탁결과')0958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484_01.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나. 판단1) 살피건대, ① 이 법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 원고에 대하여 2018. 5. 7.및 2019. 3. 29. 시행한 경추부 MRI 영상을 "추간판탈출로 인한 추간공 협착 우측C6/7"로 판독하였고, 이는 2019. 4. 11. 자 추가요양급여불승인 당시 피고 자문의사 심의 소견인 "경추 6-7번간 경도의 수핵탈출증 소견 인지되나 척추협착 소견 없음"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 ㉡ 경추 추간판 탈출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도 발생하는 점, ㉢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 C6/7은 경미한 정도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5. 8. 24. 자요양에 의하여 "2015. 8. 24.부터 2017. 7. 4.까지"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7. 7. 5.부터 2018. 5. 9.까지 약 10개월 정도 업무를 한 후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진단받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일로 주장하는 2018. 5. 9. 전인 2018. 5. 7. 자 MRI 판독에 따른 척추협착6-7등에 대한 2019. 4. 11. 자 추가요양급여불승인에 이의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일로 주장하는 2018. 5. 9.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9세 남짓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촉탁결과 중 "원고가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업무와의 연관성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의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육아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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