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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10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2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9. 5. 22. 목재 절단 작업 중 오른손 제5수지 외상성 부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2020. 9. 14.까지 요양을 하였고, 2020. 9.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우측 제1 내지 4수지 및 우측 손목관절 부위의 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우측 제5수지 중수지절 25도, 근위지절, 원이지절 0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에 연부조직 유착, 통증 및 근력저하가 확인되고, 이는 운동범위 제한을 유발하는 명확한 원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이러한 측정방법에 따르면, 원고의 오른손 제1수지 중수지절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5도(정상범위 60도)이고,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5도(정상범위 8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오른손 제4수지의 중수지절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0도(정상범위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5도(정상범위 10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며, 오른손 제5수지의 중수지절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0도(정상범위 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5도(정상범위 10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그리고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05도(정상범위 180도)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원고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손목관절은 팔의 3대 관절이므로, 원고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결국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제8급, 제12급)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제1심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주치의는 2020. 9. 14.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 운동가능영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0897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507_4_0.png2) 2020. 10. 13. 개최된 피고의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0897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507_4_1.jpg3) 2020. 10. 29. 개최된 피고의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의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0897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507_5_0.jpg4)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능동운동 및 수동운동범위는 아래와 같다.〈오른손 손가락 능동운동범위〉0897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507_5_1.png〈오른손 손가락 수동운동범위〉0897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507_5_2.png〈오른손 손목관절 능동운동범위〉0897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507_5_3.png〈오른손 손목관절 수동운동범위〉0897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507_6_0.png5) 위 신체감정촉탁의 감정의는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 측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심인성 요인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명확한 원인 없이 동반된 통증 및 근력저하 등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 소견하여, 능동운동측정 시 환자의 여러 상태에 따라 운동범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감정인(원고)의 심인성 요인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답변하였고, “원고에게 적용할 운동범위는 능동운동범위인지, 수동운동범위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동범위. 통증 및 근력저하 등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소견하여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위 감정의는 “피감정인(원고)의 우측 수부 및 손가락에 골절과 연부조직의 유착이 각각 발견되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제반 검사 상손가락의 치유된 골절 소견하며, 수동운동 시 운동제한으로 연부조직 유착 소견한다생각됨”이라고 답변하였고, “골절과 연부조직의 유착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동운동 시 운동제한 동반되어 연부조직유착이 동반되어 있으나, 피감정인의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 상 치유된 골절 이외에는 외상성 관절염 등의 소견 보이지 않으며, 통증 및 근력 저하 등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가 함께 동반되어 능동운동 측정 시 측정 때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수동운동 범위측정하여 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 평가함이 알맞다 생각됨”이라고 답변하였다.라. 판단원고는 ① 피고의 ○○지사 통합심사회의 소견서에 운동장해측정방법에 관하여 ‘능동’, ‘장해사유 명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 손목관절: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도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의는 원고의 심인성 요인이 필요이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한 점, ③ 연부조직 유착이 수동운동제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능동운동제한의 원인도 될 수 있는 점, ④ 연부조직의 강성, 탄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어 능동적 운동범위의 반복 측정 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오른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르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그리고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다가 ① 능동적 운동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운동방법으로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경우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② 운동가능영역은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므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은 일관성과 정확성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능동적 운동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요건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단순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을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그 원인이 신체에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기질적?기능적 변화를 초래하여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에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른손 손가락 관절 및 손목 관절의 능동적 운동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주치의가 측정한 경우와 감정의가 측정한 경우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감정의는 “능동운동 측정 시 측정 때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수동운동 범위 측정하여 장해율 등 평가함이 알맞다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연부조직 유착 등의 장해원인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관절에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기질적?기능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오른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른손 제5수지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범위는 45도(정상범위 10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손가락관절은 운동범위가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지 않고, 오른손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운동가능영역의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6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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