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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10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707,1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우측 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항에 적힌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 등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우측 귀의 경우 소음 노출 작업 이전부터 전농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0922_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_2022누10630_01.jpg2) 연도별 소음 측정결과0922_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_2022누10630_02.jpg※ 소음 측정치는 해양공사 2부/용접, 취부 결과치 기준3) 건강보험 수진내역0922_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_2022누10630_03.jpg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결정 내역0922_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_2022누10630_04.jpg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 2018. 4. 25.자 장해진단서 및 소견조회서)상병명은 신경 감음성 난청(우)이다. 과거 소음성 난청 판정받은 적 없다. 2018. 4. 25. 검사 시 순음청력 검사 상 4000Hz 우/좌 (100/70)dB, 3분법 우/좌(94/29)dB, 6분법 우/좌 (96/37)dB의 청력 상태이다. 이명검사 상 특이소견 없으며, 고막운동성 검사상 우/좌 (C/C)type이다. 어음명료도검사 시 우/좌 (52/84)%이고, 양측에이명을 호소한다. 우측의 청력 손상은 두부 외상과 소음에 의한 영향이 동시에 있는것으로 판단된다.나) 특별진찰결과(1) 1차(○○병원, 2018. 6. 29.∼2018. 9. 19.)○ 순음청력검사0922_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_2022누10630_05.jpg○ 의학적 소견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는 우측82dB, 좌측 60dB이다.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환자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 2회차 양측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청력장애는 고음역에서 크다.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95dB, 좌측 55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우측에서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2000Hz∼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이다. 좌측의 경우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더 저하되어 있어 이는 증상의과장을 배제할 수 없다.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때 소음성난청이 인정되나 우측은 고도 난청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좌측은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최소역치판정에 어려움이 있다.(2) 2차(○○○○병원, 2018. 11. 19.∼ 2018. 12. 26.)○ 순음청력검사0922_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_2022누10630_06.jpg○ 의학적 소견상병명은 양측 고도 난청이다(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93dB, 좌측 69dB로 측정되었으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우측은 반응 없다. 좌측은 70dB로 측정되었고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이 내시경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자기공명영상에서 특이소견 보이지 않는다. 청력장해는 양측모두 저음과 고음에서 큰 차이 보이지 않는다. 소음 노출 과거력 있으나 청력장해의양상을 볼 때 소음 이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작업환경의학과)특진에서 신뢰도가 낮아서 재특진 요하며, MRI 촬영이 필요하다(1차). 우측이 전농상태이므로 통합심사를 요한다(2차).라)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우측은 소음 노출 이전부터 전농상태(2007년 청력장애진단서상 청각장애 6급 확인)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으며, 좌측 역시 2007년 이미 40dB 수준의 청력저하가있었고 2회 특진의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치의 소견인37dB의 청력역치를 인정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마) 원심 법원 감정의(1) 원심 감정서우측 청력과 관련한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원고가 2007. 10. 1. 촬영한 측두골 CT에서 이상소견이 없다. 두부 손상을 우측 청력의 손상의 원인으로 볼 수있는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2007. 7. 2.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우측귀는 전농상태이며, 우측 귀 전농의 원인은 미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좌측 청력과 관련한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평균 청력은 53dB이고, 어음명료도는 92%, 고막 운동성검사는 정상,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청력은 70dB이다.직업적 소음 노출은 2008년 이후부터 있었으나, 우측 귀는 2007년 7월에 완전 소실된 것이 확인되는바, 우측 귀 난청은 직업적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좌측귀의 난청은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산업재해 장해진단서 발급 당시 좌측 청력 역치가 37dB로서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09. 4. 13. 발행된 건강진단서에 따르면 우측 청력(6분법 평균)은 22.5dB로정상 범위이다. 일련의 청력검사 결과 2006년, 2008년, 2009년은 정상이고, 2007년은전농 소견이다. 이는 ① 2007. 7. 2. 장애진단 발급을 위해 시행한 청력검사에 오류가있었거나, ② 2007. 7.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여 급성으로 청력을 소실하였다가 회복하는 경우는 임상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6~9, 11, 15, 16, 19~2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 병원장에 대한 원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사건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귀' 부분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귀 부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될 정도의 난청이 있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두 차례 걸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불일치 등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원심법원 감정의, 장 해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일치하여 원고가 2018년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검사 수치가 37dB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각각 밝히면서 결론적으로 원고의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으로볼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의학적 의견을 특별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2018년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주장하는 뚜렷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2차례의 특별검사 결과와는 달리 2018년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일관된 검사 수치가 확인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 부분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 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① 원심법원 감정의, 장 해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모두 원고가 2007. 7. 2.자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귀는 전농 상태'로 적혀 있는 것을 근거로 원고의 우측 귀는 소음성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무렵인 2007. 6. 7.부터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2007. 7. 2.자 장애진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원고는 2007. 7. 2.자 장애진단 이후인 2008년 건강검진에서 청력 검사 결과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9년 건강검진에서도 우측 청력(6분법 평균)은 22.5dB로 정상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2007. 7. 2.자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2008년, 2009년 건강검진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어렵다. 원심 법원의 감정의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7. 7.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여 급성으로 청력을 소실하였다가 회복하는 경우는 임상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경 돌발성 난청으로 일시적으로 청력을 상실하였다가 회복하여 2008년, 2009년 건강검진에서 그 청력이 정상 범위에 있었던 것으로판단된다.② 원고는 우측 귀의 청력이 회복된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직전인2017년 4월경까지 소음 측정치가 평균 85dB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취부 등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또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2018년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97dB로 측정되었고, 원심 감정의는 우측 귀의 상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밝혔으므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심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③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귀는 돌발성 난청 후 회복되었다가 소음 작업장에서 계속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소음을 원인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청력이악화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달리 원고의 우측 귀에발병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원고가 종사한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④ 피고는 이 사건 인정기준은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 7.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장애진단이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에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07. 7.경 돌발성 난청으로일시적으로 청력을 상실하였다가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원고의 우측 귀에 발병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돌발성 난청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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