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67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19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3줄의 “○○○○”을 “○○○○”로 고쳐 쓴다.○ 3쪽 3줄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을 제1 내지 6, 9 내지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로, 3쪽 마지막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각 고쳐쓴다.○ 3쪽 아래에서 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원고는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 철근 작업반장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사고를 목격하였는지 물어보았으나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 주식회사 대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포트는 크기 3미터, 무게 10kg 정도로 2미터 높이에서 떨어졌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외상이 없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안전모를 착용하였더라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사건 공사현장의 철근 작업반장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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