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07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9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서 제2항을 삭제하고,1) 제3항을 제2항으로 고치며,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지시에 따른 업무를수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2)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는 2019. 6. 26.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정오경 퇴근하였다가 이 사건 노조가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14:5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였다. 원고는 보안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보안 직원과 잠시 실랑이를 벌였고, 신분증 확인 후 출발 과정에서 보안 직원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정규의 근무 시간 외에 원고의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종업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규정은 업무수행 또는이에 수반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인다.2)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를 출입 하면서 보안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종업원 지위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업무를 준비 또는 마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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