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취소
2022누10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7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추가 판단하는 부분]원고는, '2018. 1. 30. 1차 진료계획서에 원고가 "취업 중"이고 "취업치료가능"하다고 표시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가 2018. 3. 28.부터 2018. 6. 19.까지 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차 진료계획서의 진료계획을 승인한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2018. 3. 27. 이후로는 2차 진료계획 승인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청구기간(2018. 2. 3.~2018. 6. 19.) 전부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원고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1차 진료계획서에 착오 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2018. 1. 8. 피고의 자문의는 2018. 2. 2.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②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 원고의 통원치료 일수는 4일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 통원치료 일수가 4일에 불과한 이유는 주치의가 외래진료기일로 지정해준 날만 통원치료를 하였기 때문이고, 2018. 3. 27.부터 2018. 6. 19.까지 사이에 취업을 할 수 없었던이유는 장해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와 같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통원치료 일수 및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날을 포함한 이사건 청구기간을 전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2차 진료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2차 진료계획 승인기간에 원고가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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