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108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7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09년경 발병한 원고의 중이염과 그 증상이 악화된 데에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②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0년 이상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한 원고의 근무이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고,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3, 을 제4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부터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자연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수시로 받아오다가 2015. 2. 6. 그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왼쪽 중이염 증상이 재발하고 호전되기를 반복했고, 거의 매일 OTORRHEA(이루)1)가 있다'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음 현장에 노출되기 전부터 중이염이 발병하여 그 증상이 호전되고 재발하기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제1심이 지적한 것처럼,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점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은 예시적규정으로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중이염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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