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10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14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5줄의 "사망하였다."를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2쪽 아래에서 3줄의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1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7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9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망인이 2019. 3.경 이후에도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구제한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제1심 증인 ○○○은 제1심 법정에서 '2019. 3.경 망인에게 사업자를 내고 떨어져나가라고 통보하였고, 이후에는 망인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연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처음에 ○○○을 따라 다니면서 일을 배울 때는 주급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후 망인이 충분히 혼자 일을 할 실력이 되자 ○○○이 망인에게 에어컨설치 일을 줬다. 망인은 에어컨 배관 등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9. 3.경 이후부터는 ○○○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4쪽 10줄부터 13줄까지의 "다)"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다) 이 사건 현장의 경우 ○○○이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받아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망인에게 연락하여 망인과 의뢰자를 연결시켜 주었다. 갑 제7호증(이 사건 사고 당일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이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지금 뭐해요?"라고 묻고, 망인이 '오늘 일 안 한다'고 답하자 ○○○이 "그러면 ○○○에 와서 벽걸이 (에어컨) 하나 깔아줄래요?"라고 이 사건 현장을 소개하고, 망인이 "음...알겠습니다"라고 수락하자 ○○○이 망인에게 업무내용을 설명해주면서도 "여기 관여 안 할라니까 그쪽 (망인)에서 앵글이랑 해서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60만 원에"라고 대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은 망인의 일정을 확인한 후 망인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다른 일이 있거나 원치 않았다면 이 사건 작업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현장에 필요한 자재, 부품, 장비 등도 ○○○의 비용이 아니라 망인의 비용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4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마)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수입을 ○○○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과의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3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으로부터 2019. 10. 14. 50만 원, 2019. 10. 22. 100만 원, 2019. 10. 31. 319만 원, 2019. 11. 29. 405만 원, 2019. 12, 17. 50만 원, 2019. 12. 24.60만 원, 2019. 12. 31. 390만 원, 2020. 1. 7.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2019. 3.경 이후부터 2019. 12. 31.까지 망인이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비정기적이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임금이라기보다는 망인이 구제한으로부터 소개받은 작업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같은 기간 ○○○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을 소개받아 대가를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존재하여, 망인이 ○○○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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