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117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단, 제1심판결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쳐 쓴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장애로 치료받아 증상이 더 악화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적응장애로변경 승인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와 같이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장해보상의 대상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회전근개파열, 이두박근경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있으므로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이 사건 처분은 적응장애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추가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것으로, 이와 달리 그 대상 상병이 다른 상병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가 신청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피고의 2018. 12. 18.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승인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