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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11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3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10행부터 8면 1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라. 판단1) 쟁점의 정리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내인성 급사’이고 피고의 자문의사 및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이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뇌심혈관계질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그 밖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3) 관련 규정의 내용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은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④ 그 외에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앞서 본 시행령 [별표3]의 ① 기준에 대하여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로, ② 기준에 대하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③ 기준에 대하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로 그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1.가 내지 다목).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 한다) 그러한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앞서 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다.1) 내지 3)].라) 다만 앞서 본 규정들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모두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앞서본 기준 외에도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주장?입증하는 것은 가능하다.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①, ② 요건 해당 여부먼저, 신체적 변화의 발생 24시간 전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① 요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는 점(② 요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①, ② 요건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③ 요건 해당 여부(1)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는 ‘업무시간’의 산정 기준앞서 본 규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 1.다.1) 내지 3)에서 규정한 ‘업무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업무시간이 아니라,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업무가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업무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에 비추어 업무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2) 망인의 근무시간 중 22:00~6:00이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8. 4. 2.부터 사망 당시까지 180~190명의 입원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의 당직의사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가 업무시간이고, 22시부터 익일 4시 중 3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망인이 당직 업무 중에 입원환자들의 상태와 처치내용을 기재한 당직일지가 존재하고, 망인의 유족은 망인으로부터 ‘야간 당직근무 중 간호사들이 콜을 하여 힘들어하였고, 병원에 환자가 사망하여 잠을 못 이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 업무관련성특별진찰결과 중 업무부담요인조사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병원 관계자 및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 병원 측 진술-통상 요양 병원은 일반종합병원 응급실과 달리 야간에 외부에서 오는 응급환자가 없어 응급상황 발생빈도가 낮아 은퇴 무렵의 의사들이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생애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은 출근 후 약 30분 간 회진을 하고, 19:00~20:00 사이에 당직실로 들어가 당직실에서 잘 나오지 않았으며, 통상 22:00부터 다음 날 6:00까지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별도로 환자를 돌보지 아니한다.- 주치의에 의한 약속된 처방이 있고, 당직의 주도 하에 행해지는 처치나 조치는 없어 당직의는 약속처방에 따른 오더를 하거나 환자 사망 시 사망선고 및 사망진단서 발급 업무를 하며 그 외 변수는 병원장에게 유선상으로 보고한다.- 간호일지 또는 의사당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오더 내용은 출근 후 회진 시 작성을 하고, 2:00, 6:00 회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기재되어있다.○ 동료근로자 진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망인이 당직실에서 나와 사망선고 등의 조치를 취하나 그 외 오더는 출근하여 회진 후에 하고, 간혹 직접 나와 환자를 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반대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해당 근무시간 중 실제로 회진이나 처치 및 사망진단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해당 근무시간의 대부분은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취침을 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따른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야간 근무시간의 대부분은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취침을 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기타 사정의 존재 여부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당직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업무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5)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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