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1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74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단에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후략)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후략)나. 증거내용1) 원고의 운전면허 취득일 및 이 사건 사업장 취업일2021. 1. 11. 및 2021. 10. 15.2) 원고의 업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 출발 시간(을 제2호증)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1.jpg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2.jpg3) 이 사건 사고 직전 속도(갑 제7호증)1차량[오토바이(원고)] 41-50㎞, 2차량(SM3승용차) 0-20㎞4) 사고현장약도(갑 제5호증)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3.jpg5)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량 블랙박스 영상가) 2021. 11. 3. 20:40:402차량 정지 교차로에서 세븐일레븐 ○○점 방향 직진 적색 신호등 점등1차량이 교차로 방향으로 같은 속도 직진나) 2021. 11. 3. 20:40:412차량 정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등 점등1차량이 교차로 방향으로 같은 속도 직진다) 2021. 11. 3. 20:40:422차량 좌회전 출발라) 2021. 11. 3. 20:40:46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4.jpg마) 2021. 11. 3. 20:40:471차량 같은 속도 교차로 앞 횡단보도 진입바) 2021. 11. 3. 20:40:48이 사건 사고 발생6)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5.jpg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배달업(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식사시간인 "19:30부터 20:30까지"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이17:00부터 23:0 0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1. 10. 15.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2021. 11. 3. 21:55)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하는 업무'가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보인다.다) 원고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1차량을 운전하여 " 상세주소생략"에서 음식을 받아서 " 상세주소생략"로 배달을 가다가 이 사건사고가 2021. 11. 3. 21:55(영상 기준 2021. 11. 3. 20:40:48)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식사시간이 아닌 늦은 시간(21:54경)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휴게시간 없이 17:00부터 배달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21:55경)에는 상당히 피곤한 상태라고 보인다.라) 2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2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20㎞ 이하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1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2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1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사고회피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