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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2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단404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된 사실관계와 사정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성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사건 사고를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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