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22누12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70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의 2022. 10. 17.자 소견서 - 임상적 병명: Vestibulopathy, unspecified / Hearing disorder / Dizziness- 진료의사 의견: 상환 작업 도중 소음에 노출된 뒤 발생한 청력저하 및 어지럼증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비디오 냉온교대 안진검사상 우측 전정기능 저하 소견 확인되어 전정재활훈련 중에 있으며,추후에도 꾸준한 훈련 통한 어지럼 완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현재 원고의 상병은 무엇인지- 전정병증(H819), 이 환자는 소음노출 후 좌측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며칠 후부터 조금씩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음. ○○병원의 청력검사에서 좌측은 고도난청이 발견되었고 전정기능검사에서는 우측의 전정기능장애를 보였음. (중략) 청력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청기로도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전정기능장애도 고정되어 있지만 증상에 도움이 될까하여 전정재활훈련을 시도함.○ ○○병원에서 원고에게 시행하는 전정재활훈련이 고정된 전정기능장애의 증상악화를 방지하는의미인지- 전정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악화 방지와 더불어 이에 적응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음. 전정재활 훈련을 통한 전정보상(vestibular compensation)은 정상적인 반대쪽 전정기능과 문제가 발생한 병측 전정기능을 뇌에서 통합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따라서 이미 기능 저하 혹은 소실이 발생한 일측 전정 기능을 정상화 혹은 일부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 저하되어 있는 전정기능을 가지고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의미임.○ ○○대병원에서 원고에게 시행하는 전정재활훈련이 전정기능장애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의미가있는 것인지- (난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이의 전정기관의 기능저하에 의한 장애는 수년의 기간이 지나고나면 회복되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님. 하지만 전정재활훈련은 이상이 발생한 전장기능 저하 상태에맞춰 반대편 전정기능이나 시각, 고유감각 등 통합감각조정을 통하여 대뇌가 적응하도록 유도하는재활과정임.○ 씨베리움 처방에 대하여- 보통 씨베리움은 편두통과 관련된 어지럼,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련된 악화 상황에서 어지럼의증상호전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함. 이 환자는 고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정기능 재활훈련을 수행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여 별도로 혹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동반된 것인지 다른 편두통성어지럼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경우임. 위 약물은 전정기능 장애와는 관련이 없고, 전정기능의 증상악화방지와도 관련 없음.○ 전정재활훈련을 통해 어지럼 완화를 계획한다는 소견에 대하여- 우측 전정기능 장애라는 질병 고유의 현상(혹은 증상)은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음. 즉 우측전정기능장애는 치료종결 상태라고 보여짐. 』○ 제1심판결 제9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11, 1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④"항을"⑤"항으로 고친다.『 ④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원고를 진료한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은 '우측 전정기능 저하 소견 확인되어 전정재활훈련 중에 있으며, 추후에도 꾸준한 훈련 통한 어지럼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 편두통을 예방하고, 어지러움에 효과가 있는 혈관확장제인 씨베리움 캡슐을 처방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은 이미 고정된 상태로서 보청기로도 재활이 어렵고, 전정기능장애 역시 고정되어 있어 전정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저하된 전정기능을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감각조정을 통하여 대뇌의 적응을유도하는 전정재활훈련이 증상에 도움이 될까 하여 시도하였다', '원고는 고령이 아님에도 전정기능 재활훈련 수행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동반이나 다른 편두통성 어지럼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시험적으로 씨베리움을 사용하였다', '우측 전정기능 장애라는 질병 고유의 현상(혹은 증상)은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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