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14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1구단4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좌측 종골 골절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거골하 관절유합술을 받았고 내번과 외번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서 완전강직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는데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및 일반동통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감정의가 원고에게 운동신경의 손상이나 힘줄, 근육의 심각한 손상이 없기때문에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수동적 운동에따라 측정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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