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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2022누20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2재구단13,10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3. 재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12.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상병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6. 4. 25.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나무 문틀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의 상병(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의 병증은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상 요추염좌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단순 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39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3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하 '선행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8. 30.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20. 9. 10.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1. 3. 31.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재구단19),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21. 8. 1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2021누1393]. 원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16.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21두4976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제1심판결의 관할위반가. 관련 법리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제기된 재심의 소가 과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640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앞선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자 선행 항소심판결은 심리를 거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 재심청구취지에 재심대상판결로서 선행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증거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선행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선행 제1심판결 및 선행 항소심판결에 공통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선행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가 항소심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심리·판단하기로 한다.3.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재심대상판결은 증거에 관한 신빙성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나. 구체적 판단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 해당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한 것이거나 재심대상판결의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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