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20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068,1심-대법원,2022두5749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장해의 경우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 즉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관절 장해의 경우 '관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1).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운동 기준70도로 정상운동 가능범위(110도)의 1/4 이상 제한된 상태라고 보아 좌측 발목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판정하였다.나)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이하 '1차 감정'이라 한다)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능동운동기준 족배굴곡 ?10, 족저굴곡 35, 내번 15, 외번 10으로 총 50도의 운동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정상운동 가능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2)2) 좌측 슬관절의 경우가) 관련 법령 및 세부기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위 시행령 [별표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위 시행령 [별표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위 시행령 [별표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2) 한편 피고는 동요관절의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 필요성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그 측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없어 지사별로 장해등급 판정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 1월경 '동요관절 및 난청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동요관절 기능장해1) 동요관절 장해 평가방법 등○ 동요관절 장해평가는 객관적 검사(KT 1000 또는 2000, 스트레스뷰 검사) 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건(健)측과 환(患)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 전방, 후방, 측방 동요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인정하고, 양측에 동요관절이남은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약 7mm정도)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동요관절 정도로 인정2)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세부기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 인정 (3)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세부기준은 동요관절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장해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의 취지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규정하면서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의임상소견에 따라 장해 인정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소견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에따라 장해평가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회의결과 및 의학적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의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바, 그 기준 중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의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을 장해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부기준이 상위법령에 반하여 장해등급 제8급 인정을 위한 인대 완전파열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부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고 있는 동요관절의 고정장구 장착 필요 정도 등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그 측정 및 평가방법을 정한 것으로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거나 장해등급 인정을 위한 추가 요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구체적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1차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이하 '2차 감정'이라 한다)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장해등급 판단의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는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리의 경우 그 동요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장해등급 제10급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② 원고에 대한 1차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대한 스트레스 뷰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5mm 이상의 동요가 관찰되었고, 동요관절 불안정성은 고도(11mm 이상)로 구분되지만 수술실패 등으로 인한 인대의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밝히고 있다(2020. 8. 6. 자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2020. 11. 5. 자 각 사실조회회신).③ 위 1차 감정의는 2021. 1. 28. 자 원고측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가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답변은 원고의 주치의나 다른 감정의의 감정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같은 날 피고측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여전히 원고에게 전, 후방 삽자인대 파열 소견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피고가 위 감정의의 답변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사실조회를 하자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가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노동에 다소 제한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어(2021. 7. 1. 자 피고측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④ 원고에 대한 2차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전방동요검사 결과 좌슬관절 15mm, 우슬관절 3mm으로 12mm 차이가 나고, 후방동요검사 결과 좌슬관절 10mm, 우슬관절2mm로 8mm 차이가 나므로 평균하면 10mm의 동요가 인정되고, 원고는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슬관절 인대파열이 확인되는지와 관련하여 '슬관절 MRI나 관절경검사에 의해 확인되는자료가 없음, 처음 치료를 계속한 서부산센텀병원 수술기록지에도 십자인대나 측부인대에 대한 MRI 촬영이나 관절경에 의한 확인사실이 없음'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원고의 경우에는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장해등급 제8급이 인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 위 감정결과만으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의 주치의와 원고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보조기 착용이 항상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소결론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 좌측 슬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좌측 족지관절 부위의 장해등급등과 조정 내지 준용등급 결정을 거치는 경우 최종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준용 10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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