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20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535,1심-대법원,2022두544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 제5면 제2행의 각 “크로이츠벨트-야콥병”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 ○ 원고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은 모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제9호 가목 3)의 ‘그 밖의 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산재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다르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이 모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제9호 가목이 “1) 혈액전파성 질병, 2) 공기전파성질병, 3) 그 밖의 감염성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의감염성 질병’ 역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한 전파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질병 일반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알려진 여러 발병원인 중 하나가 감염성이나 전파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개별질병의 구체적 발병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③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발병원인이 오로지 전파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한 전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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