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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20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56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갑 제10호증의 1~3’을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2019년 건강검진결과 등에서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상 혈압은 정상이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전 10년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초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혈압상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직위,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뇌혈관의 정상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있었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근무시간 등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여전히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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