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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207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723,1심-대법원,2023두375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28. 및 2020. 1. 22.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해 2007년경 이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이 사건 최초상병을 계속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2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22. 4. 14. 자 ○○병원 진료기록에 "과거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 병력에 대한 검토 2007년도 ○○병원 기록"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기재는 문언 자체로2007년경 이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한 사실이 있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고,2007년으로부터 약 15년 뒤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무관한 호흡기내과에서 작성된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해 2007년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또한, 갑 제31, 32,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부터 2018. 9.까지 ○○○병원 정형외과에서 15회, 2019. 1.부터 2019. 5.까지 ○○○○병원에서 3회 각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사실은 추가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스테로이드 처방 중 2019. 5. 20. 자 처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 기간이 아닐 때에 이루어진 점, ②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병원에서의 상병명은 '기타 관절염, 무릎관절증, 만성폐색성 폐질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으깸손상'이고, ○○○○병원에서의 상병명은 '만성폐색성 폐질환,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통, 근막통증후군'이어서, 원고가 위 각 병원에서이 사건 최초상병과 관계없는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 사건 최초상병에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각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투여 횟수및 투여량, 제1심법원의 ○○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2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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