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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208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3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반복하며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던 망 O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상당량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고인의 간 상태가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 단 우선 원고가 관련 법리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례(97누10, 98두12642)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음주한 경우에 관한 것인 반면, 원고 스스로도 고인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1997. 6.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 이후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례는 원고의 위 주장과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부상을 입은 후부터 위 부상을 이유로 음주를 함으로써 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간 상태의 악화는 음주로 인한 것이지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당한 후부터 매주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량이 간 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O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간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의 음주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음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하거나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는 없다. 1)원고는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부터 매주 소주 1~2병 가량의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인이 만성적인 음주로 인해 간암에 이른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참석위원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갑 제1호증의 제3면, 갑2호증의 제10면), ‘신변 비관 및 통증, 가려움 때문에 음주를 시작했다고 한다’라고 전하여 들은 진술[갑 제2호증 제2면 ‘2) 발병 경위’] 이외에 달리 고인의 만성적인 음주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자료 등이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소수의견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고인의 음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내용(갑 제3호증)은 피고가 의뢰한 내용에 다른 역학조사의 결과를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고인의 음주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인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다. 2)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부터 매주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 특히 ‘고인의 추정된 음주량은 하루 15.5g 가량이며, 해당 음주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음주량과 음주기간만으로는 고인의 간 상태가 위 음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간 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만큼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음주 행위가 화상으로 인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고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 없이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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