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218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3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보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보직변경과 관련한 갈등 등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원인인 크레인 등의 운전 업무와 그재해발생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과는 별도로 2022. 11. 25.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주요 우울성 장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여 현재 심의절차가 진행 중이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 내지 승인상병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승인상병을 치료한 원고의 주치의가 '투여 약물이 우울증의 발현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완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호전,악화가 반복되는 점도 추가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조회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을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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