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21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044,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제19행 "[망인이"부터 제20행 "않는다]"까지를 삭제하고, 제14쪽 제13, 14행의 "이 사건 인사조치와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또는 적응장애 사이에 자연적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규범적 인과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를 "이 사건 인사조치와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또는 적응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조치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규범적 인과관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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