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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2누22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433,1심-대법원,2023두3034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1)예방 관리 조치의 기간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로써 정해야 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법률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를 포함하여 위 법률에는 예방조치 대상자에 대한 조치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3)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를 포함하여 위 시행령에도 예방조치 대상자에 대한 조치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4) 그럼에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 [별표1]이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어재법'이라 한다)상의 재해보상은 사회보장의 성격과 함께 생활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4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어재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형성된 수익적 권리인바,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4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를 포섭하는 이념적 지표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 등에 기하여 어떠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급권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취지와 목적,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①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조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로서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그 예방관리조치의 기간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기본권 제한의 입법 원칙인 의회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산업재배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제40조 제1항)나 재요양급여(제51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합병증 등 예방관리조치의 경우 그 조치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77조 제1항), ③ 합병증 등 예방관리조치의기간을 포함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세부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보험 등의 상황 및 정책 등의 변화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72조의2의 규정 내용, 체계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의 특성,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구조적인 차이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조항에 규정될 합병증 등 예방관리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그 조치기간이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제2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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