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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223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5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차장으로 근무한 ○○○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작업의 대가는 임금 180만 원과 소모자재 20만 원을합하여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작업기간이나 작업자 수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사건 작업을 3일간 3명이서 하기로 하였으나 1명이 오지 않았고, 2명이 일하더라도 처음에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원고에게 "유압유가 바다로 흐르면 문제가 생기니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일이 흐르는 경우 말통에 담아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발전기를 이동시킬 위치나 유압호스를 교체해야 하는 위치 등을 지정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박소유자로서 작업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준 것이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지방노동청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 검사도 원고가 사업주로서 박○○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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