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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22누2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499,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과 장해급여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9.?8.?30.?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중 “2015. 6. 8.자 재판정에서 결정된 장해등급 ’제2급 5호‘를 취소하고,?그 때로부터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15호‘로 재결정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중 최초 장애등급 결정 부분, 장애급여 환수처분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13. 1. 31.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해당하는 최초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2015. 6. 8. 재판정을 받을 무렵에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미치지 못하는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판정되었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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