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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22누225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807,1심-대법원,2023두335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우측 귀의 난청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우측귀의 난청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것이고,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 없어 이를 이 사건 장해등급 판단에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우측 귀의 만성 중이염 소견, 우측 고막 천공 소견이 인정되었고, 그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의 의견도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도 우측은 전음성 난청으로중이염 등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좌측 귀의 청력 손실치만 평가하더라도 원고의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 특별진찰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객관적인 청력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고 달리 원고의 좌측 귀의 장해상태가 14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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