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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2022누22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0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 4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3쪽 20행의 '보기 어렵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게다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치의가 2020. 7. 15.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을 제2호증)상 진료계획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에 관하여 불승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관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현재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3년 전인 이 사건 처분 당시(2020. 7. 17.)에도 위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원고의 상병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참고로 만약 원고의 상병상태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의학적소견 등을 첨부하여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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