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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2누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380,1심-대법원,2023두33580,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가 망인의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11. 15.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개정 전의 시행령에서도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에 대해 마찬가지의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쟁점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 기준인 노력성폐활량(FVC) 등은 검사 당시의 상황 특히 피검사자의 의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연성과 자의성을 방지하고 고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절차와 자료가 필요하다. 망인의 진료를 위해 호흡곤란 정도를 평가하는 용도로 시행된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가 이를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가 망인의 평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신뢰성을 확보할 자료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가 인정되어도 그 원인이 진폐 합병증이 아니고 망인이 악화된 시점도 사망하기 2년 전이어서 장해등급 판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처분 사유의 근거를 추가한 것일 뿐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제1심이 피고가 추가한 근거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 법원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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