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2누30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6. 망 ○○○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면 9, 12, 16, 18행, 3면 표 아래 7행, 4면 12행, 5면 3 내지 6, 8, 9, 11, 12, 15, 16, 20행, 6면 7 내지 9, 11, 16, 17, 20행, 7면 표 안 6, 7, 9, 12, 13, 16, 17행, 8면 13 내지 15행, 9면 9, 12, 13행, 10면 4, 8 내지 10, 13, 15, 16행, 11면 2 내지 5, 7행의 각 “참가인”을 각 “망 ○○○”으로 고친다.○ 3면 표와 표 아래 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의 사망(2021. 3. 24.)으로 그 상속인들인 ○○○, ○○○○○○○○가 소송절차를 수계를 하였다.』○ 5면 20, 21행의 “다만 2017. 11. 11.부터는 토요일에 휴무를 가졌다”를 “다만 2017. 11. 11.부터는 토요일에 휴무를 가질 때도 있었다.”로 고친다.○ 6면 14행의 “영하 2.3도”를 “영하 2도”로 고친다.○ 6면 하 1행의 “88kg”을 “85kg”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3)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3) 의학적 소견”으로 고치고, 7면 4행과 표 사이에 “가)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7면 표와 표 아래 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나)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망 ○○○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은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을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 ○○○에게 고혈압 등이 있었다는 개인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망 ○○○이 이 사건 이전에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 보다는 망 ○○○의 뇌출혈은 망 ○○○의 개인적 요인인 1) 뇌출혈의 발병 부위(좌측 시상, 기저핵)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부위이고, 2) 기저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며, 3) 흡연력(1.5×20 pack years), 4) 고혈압의 가족력(할아버지-심장마비, 할머니-위암, 아버지-고혈압, 대장암, 어머니-고혈압, 심장혈관질환) 등의 자발성뇌출혈의 위험요소를 소유하였고, 5) 무엇보다도 기왕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 되어 항혈소판제재(prasugrel)를 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복용한 점에 기인하여볼 때, 망 ○○○에게 일부 업무상 요인들(망 ○○○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음)을 전제하더라도, 망 ○○○은 고혈압의 가족력을 가졌고, 망 ○○○ 스스로도 젊은 연령(고혈압 발병: 30대 추정)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많이 노출이 되므로, 상기 망 ○○○에게 발병한 뇌출혈(뇌실질 출혈 intracerebral hemorrhage, 뇌실내출혈 intraventriclular hemorrhage)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정됨. 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직무 중 긴장, 스트레스, 추위에의 노출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원고가 업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 낮은 온도의 작업장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망 ○○○은 2006. 11. 4.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개두술혈종제거술, 두개골 성형술 시행하고 ○○○○병원, ○○의료원, ○○○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 중에 있음.○ 망 ○○○의 업무환경,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7시간 33분), 지속적인 주말 근무, 업무 시간내내 유해한 화학물질에의 노출 및 무거운 광택기계의 사용, 평균기온이 영하인 날씨에 외부에서의 작업,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폭언 및 욕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이 사건 상병은 망 ○○○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은 직후 발병한 것임)?-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망 ○○○에게 고혈압 등이 있었다는 개인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서 고혈압 등의 개인적 요인에 병합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7면 표 아래 2, 3행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9면 10, 11행의 “증인 ○○○가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가”로 고친다.○ 9면 14행의 “그러나”부터 21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그러나 원고 배우자인 ○○○은 이 사건 재해조사 당시 차량 광택작업 소요 시간에 관해 ’중고매장에서 입고된 흰색 및 은색 등 차량은 1시간 미만이고 검정색 차량의 경우 1시간 반에서 2시간, 일반 고객 입고 차량의 경우 2시간가량 각 소요‘라고 언급하였고(을가 제3호증, 을나 제14호증의2), 망 ○○○의 동료인 ○○○와 ○○○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을가 제3호증, 을나 제12호증의2). 피고가 당초 산정한 망 ○○○의 근로시간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제1심 증인 ○○○는 광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 사건 재해조사 당시와 달리 증언하긴 하였으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카니발 같이 큰 차량이나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기도 하는 등 차량마다 광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당초 산정한 망 ○○○의 업무시간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망 ○○○이 평일에는 18:00, 토요일에는 14~15:00경 퇴근하였다는 원고 주장대로라면, 망 ○○○은 2017. 10.까지는 주당 평균 48시간, 2017. 11. 이후에는 주당 평균 42시간 근무한 것으로 된다.1) 그러나 제1심 증인 ○○○는 ‘망 ○○○의 퇴근시간은 빨리 끝나면 18시 30분이나 19시이고, 보통 20~21시 정도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또한 ‘근로계약상 퇴근시간은 19시이다’라고 하여(2019. 11. 13.자 준비서면 7면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퇴근시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망 ○○○이 평일에는 19:00경 퇴근하였다고 가정하면, 망 ○○○은 2017. 10.까지는 매주 평균 53시간, 2017. 11. 이후에는 매주 평균 47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된다.2) 제1심 증인 ○○○는 ‘망 ○○○은 평일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보통 회사에 남아 숙식을 해결하였고, 자신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한두 대 정도 더 작업하였다. 광택 업종은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일찍 퇴근을 할 수 없다. 망 ○○○이 2017. 11. 11. 이후 토요일에 쉰다고 하긴 하였으나 가끔 나와서 일을 하였다. 망 ○○○으로부터 일요일에 출근하여 광택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는 이 사건 재해조사 단계에서 ‘업무가 19시에 끝난다고 할 경우 하루에 7대를 작업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나 제12호증의2), 2017년 10월경에는 평소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하루에 10대 이상을 작업한 날도 있는바(을나 제11호증의1, 2), 망 ○○○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잔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7. 10. 1. 및 같은 달 29.은 일요일임에도 평일과 비슷한 정도의 광택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 ○○○이 작업 도중 흡연을 하고, 2017. 10. 3.부터 2017. 10. 8.까지 개천절 및 추석 연휴로 휴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 ○○○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원고는 망 ○○○은 상당 시간 대기상태에 있어 실제 업무시간은 짧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31.선고 2013두5845 판결 참조).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따르면 ‘광택할 차량이 적게 입고되어도 망 ○○○은 청소를 하거나 세차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작업 중에 함부로 쉬기가 힘들었다.’는 것으로, 설령 원고 주장대로 망 ○○○이 업무시간 중 일부 대기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고, 그것을 이유로 망 ○○○의 업무 강도가 낮았다고 보기 어렵다.』○ 10면 7행의 “어려운 구조인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어려운 구조이다. 제1심 증인 ○○○는 ‘작업장에 따로 냉방이나 난방기능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10면 9행의 “한편” 앞에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측정된 이 사건 사업장 내부온도가 외부 온도와 차이가 있다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망 ○○○이 한랭한 기온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11면 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이 망 ○○○을 질책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한 피고 소속 직원 김승진은 ‘이 사건재해 당일 CCTV를 직접 확인하였다. CCTV상으로 출근시간보다 20분가량 지각한 것으로 보이는 망 ○○○이 사업장 내에 들어오려고 하였는데, 그가 사업장 현장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이 비닐커튼 밖으로 나가 망 ○○○과 대화를 하였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다그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제17호증). 원고 측도 이 사건 재해 당일 ○○○과 망 ○○○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을가 제3호증). 제1심 증인 ○○○는 ‘○○○은 평소에 입이 거칠고 욕설이 많아 직원들에게 욕을 한 적이 있었고, 자신도 ○○○에게 폭행당해 눈 위에 7바늘을 꿰맨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의 평소 직원들에 대한 태도 및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망 ○○○을 질책한 적 없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11면 8행의 “배제할 수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대학교 ○○○○병원장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 ○○병원 소속 자문의들 또한 ’증상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며, 망 ○○○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등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을가 제3호증).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러한 소견을 토대로 망 ○○○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을가 제2호증).』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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