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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05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20,1심-대법원,2022두4621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약 35년간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확인되었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진행되는 점, 우측귀에 만성 중이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시기나 만성화된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점, 피고의 2020. 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 따르면 중이병변이 있는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고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에 비추어 볼 때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을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정도가 75dB로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점,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인 우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혼합성 난청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원고는 1963. 6. 23.부터 1990. 12. 31.까지 27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1991. 3. 5.부터 1998. 8. 19.까지 7년 5개월 동안 ○○○○에서 탄광 갱내의 발파작업 등을 담당하는 굴진선산부로 근무함.○ 원고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는 동안 청력검사를 받거나 난청 등으로 진료나 진단을 받은 자료가 없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9. 11. 18.부터 2019. 11. 18.까지 사이에 2018. 6. 14.경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나 난청 등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받은 내역이 없음.2) ○○○○병원의 진단(2019. 11. 15.자 장해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소견은 정상.○ 청력검사상 우측은 전농, 좌측은 71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3)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2020. 6. 12.자 회신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고막 함몰 관찰되며 측두골 전산단층 촬영상 중이염 소견 보임. 좌측은 고막 및 중이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의 경우 중이염,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좌측의 경우 노인성 및소음성 난청 의심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여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골도 차이 적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 더 있으나 차이 크지 않음.○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B,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우측 90에서도 V파형 없음, 좌측 60dB.○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756_서울고등법원_2022누30524_4_0.jpg4) 2021. 1. 29.자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0756_서울고등법원_2022누30524_5_0.jpg0756_서울고등법원_2022누30524_6_0.jpg5)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받아 산재로 인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우측 귀도 복합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그 이유는 우측 귀에 이미 중이염이라는 질환을 앓고있었기 때문임. 만성 중이염은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원고는 입증할 만한 병력이 없다면 소아 시절부터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왔을 확률이 높고, 그로인해 청력 소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소음 노출이 양측 귀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한쪽 귀에 기왕증으로 청력 소실이 있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올 확률은 좌우가 다름. 따라서 원고는 우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음환경에서 우측에 소음성 난청이 좌측과 동일한 정도로 올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우측 귀는 골도청력역치가 70dB을 넘게 나오는데, 이는 측정한계를 넘어선 수치이므로 혼합성 난청보다는 전농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음. 따라서 현재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2개의 난청 기록(○○○○병원 및 ○○병원 기록)만으로 소음 노출 이전의 청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우측의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어려움.○ ○○병원에서 측정한 난청의 정도는 우측은 전농,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 그 원인을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우측의 경우는 확실하게 만성 중이염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소견임.○ 원고는 1963년(25세)부터 1998년(60세)까지 35년간 소음작업장에서 작업한 병력이 있으므로 소음 노출에 의한 청각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소음작업장에서의 장기간 근무가 난청의 다른 요인과 혼합되어 더욱 원고의 난청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우측의 만성 중이염은 소음작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음성난청이 올 확률이 좌측보다 떨어짐. 우측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60세 이후부터현재까지 23년 동안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소실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인정근거] 갑 제2,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최종사업장인 ○○○○에서 퇴직한 1998. 8. 19.경부터 약 20년가량 지난 후인 79세 남짓 된 2018. 6. 14.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진단받았고,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 병변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에 소음 환경에 노출된 것 외에 노화와 기왕증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 대부분과 제1심법원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만성 중이염 등을 사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거나 떨어진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 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고, 우측 귀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나 만성 중이염 등의 기왕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합성 난청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과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는 1963. 6. 23.부터 1998. 8. 19.까지 탄광의 갱내 발파작업 등을 담당하는 굴진선산부로 약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어 나타나는 편측성 난청과는 차이가 있다. 원고의 굴진선산부 업무 내용과 특성,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원고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좌측 귀뿐 아니라 우측귀도 소음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높다.다) ○○○○병원은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고,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좌측 귀와 달리 고막함몰이 관찰되고 중이염의 소견이 있지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고, 우측귀의 원인은 중이염,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우측 귀의 6분법 평균 기도청력역치는 100dB로서 전농 상태(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도 전농 상태이고, 골도청력역치도 사실상 전농 상태이다)로서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기준을 넘는다.라)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원고의 우측 귀에는 고막의 유착과 만성 중이염 병변이 있다는 소견이 있기는하다.그런데 한 쪽 귀에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소음에서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므로 소음성 난청이 올 확률은 좌우가 다르게 된다. 원고가 소아 시절부터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서 만성화되었고,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할 당시 중이염으로 인한 상당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①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중이염의 구체적인 발병시기나 진단시기, 만성화된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②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만성 중이염은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원고도 소아 시절부터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았을 확률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우측 귀의 중이염에 대한 정확한 발병시기와 만성화된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어서, 위 감정의의 소견만으로 원고가 소아 시절부터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왔다거나 이로 인하여 탄광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청력손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는 1990년 초반이후로 청력 악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에서 퇴직한 1998. 11. 18.경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처음 진단받은 2018. 6. 14.경까지 이비인후과 진료나 처치내역이 없고, 중이염으로 인한 진료, 진단 여부나 중이염 병변의 진행경과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우측 귀의 중이염이 굴진선산부로 근무하기 이전에 발병하였다거나 중이염의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④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⑤ 또한 원고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까지 중이염이나 청력손실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나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무렵까지 중이염 등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거나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전농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퇴직 후 처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진단받은 2018. 6. 14.경까지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⑥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와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일부 심사위원도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소아 시절에 발병한중이염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업무 내용과 특성, 근무 환경, 근무기간, 연령, 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시기 및 소음성 난청의 양측성?대칭적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굴진선산부 업무수행 중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에다가 만성화된 중이염과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등이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소음 환경에 노출된영향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원고의 중이염 등 기왕증과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 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귀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우측 귀의 경우에는 검사 시기에 따라 25dB(1회차 및 3회차 검사), 28dB(2회차 검사)의 차이를 보인다.그런데 골도청력검사는 진동을 소리로 오인하여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도청력검사에 비해 최대강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골도청력역치가 70dB을 넘는 구간은 그 측정한계를 넘어선 수치이므로 그 차이에 큰 의미가 없으며, 원고의 우측 귀는 기도청력역치 및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에 의하더라도 전농 상태에 해당하여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없다.또한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소음성 난청과 무관하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의 2020. 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6호증)에 따르면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의 우측 귀의 6분법 평균 골도청력역치는 72dB로서 좌측 귀의 골도청력역치 66dB과 큰 차이가 없다.바) 피고의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 따르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속도이상으로 진행되거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귀는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 따르더라도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사) 한편 원고의 우측 귀에는 만성 중이염 병변이 있고,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 대부분과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등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거나 떨어진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그런데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 대부분과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들은 모두 원고의 우측 귀의 고막 유착과 만성 중이염병변에 근거하고 있는데,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우측 귀의 중이염의 구체적인 발병시기나 그 진행경과 등을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②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일부 심사위원은 ‘원고의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도 함께 밝히고있고, 다른 일부 심사위원의 소견과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원고의 우측 귀는 중이염,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의 혼합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위 감정의는 ‘원고의 소음 환경 노출기간 등에 비추어 소음 노출에 의한 청각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요인과 혼합되어 원고의 난청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높다’거나 ‘우측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60세 이후부터 23년 동안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고, ‘만성 중이염은 대부분 소아시절에 발생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소아 시절부터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왔을 확률이 높고, 소음작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우측 귀의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발병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 및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떨어진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만성 중이염이나 노인성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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