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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사업장적용배제거부처분취소의소

2022누309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311,1심-대법원,2022두639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161,067원, 원고 ○○○에게 4,004,249원, 원고 ○○○에게 1,551,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4면 1행의 "아니다'는"을 "아니다'라고 하며"로 고친다.○ 4면 3행의 "2020. 10. 7."을 "2021. 10. 7."로 고친다.○ 6면 13 내지 15행의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업무지침이 종전 해석론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삭제한다.○ 7면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마) 원고들은 피고가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여 원고들이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산재보험료 신고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침 시행 전까지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더라도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터 잡아 납세자가조세 등을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것이 당연 무효에 이른다는 취지로 들고 있는 판결들은 행정청이 명백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반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여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바,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바)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지침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건설기계와 근로자를 함께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그 계약의 실질과 상관없이 계약의 성질을 임대로해석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종전의 위법한 법률적용 관행을 개선하는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2018. 1. 1. 이후에만 적용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의 2018. 1. 12.자 근로복지공단업무지침 시달에는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사실상 '도급'에 해당됨에도 계약 형태가 '임대계약'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건설기계 차주(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 발생(실제 도급에따른 법률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계약으로 하는 사례도 발견)'이라고 기재되어있다(을 제1호증). 이 사건 업무지침에는 '산재보험은 신속·공정한 재해보상을 위해 위험률·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은 동일위험권내 도급사업의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특수성이 있는 점과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의 형식으로 사용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F. 건설업(42600 건설장비운영업)"으로 분류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기초로 정해진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4. 건설업(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자를 원수급인으로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업무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건설장비운영업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납부 주체를 판단하고 있다(을 제4호증).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지침은 종전의 위법한 법률 적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적 조치로서 하달된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의 범위 및 구상권 행사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이 사건 업무지침이 이 사건 계약의 종전 해석론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사)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지침을 2018. 1. 1. 이후에만 적용하여 2018. 1. 1. 이전과이후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은 근로자가 당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보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할지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보도록 개정된 법령을 그 개정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시행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없으므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해 근로자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자를 누구로 할것인지에 관한 보험사무의 업무처리에 불과하다. 이 사건 업무지침을 2018. 1. 1. 이전까지 소급적용한다면 기납부된 보험료 반환 및 보험료 재납부 등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이라는 전제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혼란을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3년 이내의 범위에 납부한 보험료로제한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경우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목적에 반할 여지가 있다(동법 제1조). 이 사건은 시행일전과 후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이 사건 업무지침을 2018. 1. 1. 이후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아) 나아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지침을 2018. 1. 1.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법률의 규정 취지나 내용 혹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 이사장이 이 사건 업무지침의 시행시기를 2018. 1. 1.로 정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지침 시행시기를 정하여 하달한 피고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2.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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