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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318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7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및 제5행의 “필요한 상태이다. … 취소되어야 한다.” 부분을 “필요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7, 1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MMSE는 간이정신상태검사로 치매나 뇌 손상ㆍ병변 환자에서 정신상태(인지)를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고, MBI는 일상생활동작평가로 뇌병변환자의 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이다. 원고는 OOOOOOO병원에서 MMSE 및 MBI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2015. 12. 31.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MMSE 28점, MBI 73점이었고(을 제6호증 중 2쪽), 2016. 8. 31.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MMSE 30점, MBI 81점이었으며(을 제6호증 중 8쪽), 당시 스스로 일어서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상태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7. 3. OOOOOOOOOOO병원에서도 MMSE 및 MBI검사를 받았는데,당시 MMSE는 25점이었고 MBI는 48점이었다. 다) 한편, 이전 소송에서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OOOOOOOO의료원에서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좌측 편마비가 명확히 확인되고, 원고의 정신계통장해와 합산한다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상하지에 편마비 증상이 확인되고 MBI 15점, MMSE 9점이며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56%로 추정된다.본 감정 및 이전 경과상의 기능 평가정도(MBI 71점 등)를 고려하면, 편마비로 인한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나 정신계통장해에 의한 영향을 합산한다면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이전 소송에서는 위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위 감정의는 “감정시 평가한 일상생활동작평가상 15점으로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전 경과상의 평가(MBI 71점)를 기준으로 하여도 간헐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위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는 “MMSE 9점은심한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상태이고, MBI 15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항상 간병이 필요한상태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MBI가 71~81점까지 평가된 적이 있는 분으로 일상생활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동작을 타인의도움없이 수행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전 경과상의 기능 평가정도(MBI 81점 등)를고려하면 편마비로 인한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정신계통장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원고는 뇌출혈 후 급성/아급성 회복기를 지난 2015년 8월과 9월에 MBI 71점, MMSE29점으로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감정시에는 MBI 15점, MMSE 9점으로 기능이 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추가 발병이나 다른 의학적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인 뇌출혈의 회복 경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바) 앞서 본 각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MMSE 9점, MBI 15점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정본입니다. 2022. 11. 24.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정경환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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