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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2022누31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836,1심-대법원,2022두64549,3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2.보충판단피고는, ① 피고가 진찰요구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임에도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람이 이에 따라 진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피고에게 진찰요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②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것은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이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19조에서 피고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업무상의 재해인지 여부 및 장해등급 등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진찰 요구의 상대방은 피고의 진찰 요구에 따라 진찰을 받음으로써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찰 요구의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는 피고가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진찰요구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피고의 진찰 요구를 받은 경우 장해급여청구서에 검사결과를 첨부해야 한다거나, 진찰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가 해당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에서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장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의 진찰 요구에 따라 특진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개선안'(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에는 업무처리절차 중 장해상태나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내부지침일 뿐이지, 원고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장해급여 청구의 절차적 요건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진찰 요구에 응하여 특별진찰을 받아 그 검사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의하여 피고가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로서는 특별진찰결과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에 관한 실질적 요건을 판단하면 되고,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 여부에 대해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입게 되므로, 진찰 거부로 인해 피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진찰요구가 장해급여 청구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면 청구인 스스로 이익의 실현을 포기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주장하나, 개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이익의 실현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의 보완을 위해 특별 진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보완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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