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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19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25,1심-대법원,2022두61908,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합작투자 형태 해외법인인 ○○○○○○○○○○○○○○○○○○ ○○○○○○○○○○○○ CO., LTD and ○○○○○○○ C and T ○○○○○○○○○○○○○○○○○○○○○○○ ○○○○○ ○○○○○○○(이하 '○○○○'라 한다)는 발주자인 ○○○○로부터 ○○○ 원자력발전소(○○○○○○○ NUCLEAR POWER PLANT, 이하 '○○○○'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도장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그중 일부인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였다.나. 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7.경부터 ○○○○ 공사현장에서 도장반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20. 5. 1.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하며 머리가 아픈이상 증상을 호소하여 ○○○○ 현지 병원에서 스텐트 심장동맥성형술을 받았으나, 2020. 5. 9. 심장정지 상태로 사망하였다.다. 그 후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9. 원고에게 '고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고인은 해외파견에 따른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해외파견 근무 중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의 주장고인이 참가인의 근로자로 20여 년 간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참가인 지시에 따라 해외로 근무 장소를 변경한 점, 고인이 ○○○○ 공사현장에서 국내 사업주인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참가인이 현지 인력 관리에 관여하면서 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휴가 등 복무내역 관리, 숙소 제공, 현지 보험사에 지급하는 사고 보험료 부담을 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어 2021. 7. 27.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고인을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해외파견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가) 피고의 주장○○○○ 공사현장은 고인이 담당하던 이 사건 도장공사 외에 ○○○○ 건설을 위해 여러 공정이 진행되어 원수급업체인 ○○○○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을 뿐 국내 사업주인 참가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해외사업장 근무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공사 경험이 있는 고인을 채용한 점, ○○○○ 현지법에 따라 ○○○○와 그 하수급업체 등이 피보험자로 되어 해외근무자에 대한 근로자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고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점, 고인은 당초 현지에서 미국 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고인이 국내로복귀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원수급업체인 ○○○○의 지휘?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참가인의 주장참가인이 고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참가인 대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단지 참가인과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참가인의 해외지사인 ○○○○지사의 지사장이자 현장소장인 ○○○가 참가인 국내 본사의 계약서양식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참가인 국내 본사가 이 사건 도장공사 업무를 지휘하거나 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과 휴가 등 복무관리를 하지도않았다. 따라서 고인은 참가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된 해외파견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로 이력 및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근로계약 체결가) 고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득실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연번 1내지 4, 6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는 참가인 국내 본사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0243_서울고등법원_2022누31923_01.jpg2)나) ○○○는 2015. 4.경 ○○○○ 공사현장에서 도장 반장이 갑자기 퇴사하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 왔던 고인에게 연락하여 해외현장근무가 가능한지,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고인으로부터 ○○○○ 주식회사 공사현장이 막바지 단계라서 조만간 해외근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는 고인과 근무조건 및 급여에 대하여 조율을 한 뒤, 참가인 ○○○○지사 직원에게 고인의 비자 발급 진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다) 고인은 2015. 5. 7. ○○○○에 가서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0243_서울고등법원_2022누31923_02.jpg0243_서울고등법원_2022누31923_03.jpg당시 ○○○는 참가인 국내 본사의 계약서 양식을 토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표자인 ○○○ 이름 옆에 자신이 서명하였다.라) 고인은 2015. 5. 14.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 공사현장에서 도장 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2) 참가인 국내 본사와 ○○○○지사 조직과 현황가) 참가인 국내 본사는 국내 공사부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자인 ○○○ 외에 3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였다.나) 참가인 ○○○○지사는 2014. 10. 1. ○○○○에서 건설 프로젝트 계약 수행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라이선스(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부여받아 설립되었다. 참가인 ○○○○지사는 참가인 국내 본사가 소유한 해외지사로서 지사장, 공무차장, 기사, 반장이 각 1명씩 근무하였고, 참가인 국내 본사의 전무인 ○○○가 ○○○○지사장 겸 현장소장으로서 ○○○○지사 업무를 총괄하였다.3) ○○○○ 공사현장의 업무 체계 및 복무관리, 급여 지급 방식가) 고인은 ○○○○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도장공사를 위한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원배치, 작업지시, 공사현황 점검 및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수급업체인 ○○○○는 ○○○○ 공사현장에서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하였고, 참가인 ○○○○지사 공무차장이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에 이 사건 도장공사에 대한 공정과 품질검사를 요청하여 수시로 ○○○○로부터 검사를 받았다. 또한 ○○○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 측과 공정 회의를 하면서 공사 일정에 관하여 논의하여 자재?인력?장비 계획을 수립한 뒤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에 보고하기도 하였다.다) 참가인 ○○○○지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 공사현장 내에서 ○○○○가 제공한 숙소를 사용하였는데, 참가인 ○○○○지사가 매월 사용료를 ○○○○로부터 받는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부담하였다.라) 고인을 포함하여 참가인 ○○○○지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 공사현장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휴가계획을 세웠고, 현장소장 명의로 참가인 국내 본사에 휴가계획서를 보내면 참가인 국내 본사에서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휴가를 확정하였다. 또한 참가인 ○○○○지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항공료는 참가인 ○○○○지사에서 부담하였다.마) 참가인 ○○○○지사는 원수급업체인 ○○○○로부터 공사대금을 달러로 지급받아 직원들에게 급여를 달러나 ○○○○ 현지 통화인 디르함(Dirham)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직원들은 국내에서 가족들이 생활하고, 환전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원화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 ○○○○지사가 참가인 국내 본사로 해외근무자에 대한 급여 상당의 돈을 송금하면 참가인 국내 본사가 해외근무자의 계좌에 급여를 원화로 직접 지급하였다. 실제로 고인은 2015. 7. 2.부터 참가인 국내 본사로부터 급여를 원화로 수령하였고, 명절 때는 상여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대표자인 ○○○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가 임의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거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의 지위와 역할, 업무 범위 등에 아래 라.의 2) 가)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는 참가인 국내 본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갑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4, 7,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규정과 법리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및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고인이 참가인 국내 본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먼저 고인이 참가인 국내 본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참가인 ○○○○지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참가인 국내 본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참가인 ○○○○지사가 참가인 국내 본사와 독립채산제방식으로 별도로 운영되었다거나 고인이 ○○○의 권유를 받아 현지에서 채용되었다고하더라도, 단순히 참가인 ○○○○지사 소속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 국내 본사와 고인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재지에 참가인 국내 본사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단지 고인의 근무부서가 '해외 사업부 UAE ○○○○ 현장'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는 이 사건근로계약서 하단의 대표자 ○○○ 이름 옆에 서명하면서 'for'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는 대리인으로서 본인인 참가인 국내 본사를 위하여 서명한다는 표현으로 보인다.⑵ 참가인 ○○○○지사가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천하면 참가인 국내 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채용하거나 참가인 국내 본사가 현지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직접 내기도 하였다.⑶ ○○○는 ○○○○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도장공사를 위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참가인 국내 본사의 전무이기도 하였고, 참가인 국내 본사로부터 현지에서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권한을 받아 고인을 채용하였다.⑷ 참가인 ○○○○지사가 참가인 국내 본사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인 ○○○○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해외지사로서 설립되었고, 현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인이 2015. 5. 7.부터 2020. 5. 10.까지 참가인 국내 본사를 사업장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고인이 참가인 국내 본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참가인 국내본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고인이 참가인 국내 본사의 해외파견 근로자인지 여부다만 고인이 참가인 국내 본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해외출장자'라고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 국내 본사가 피고에게 고인에 관하여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고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⑴ 고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 반장으로 근무한 공사현장은 ○○○○ 건설을 위해 여러 공정이 진행되었고, 원수급업체인 ○○○○에서 이 사건 도장공사에 대한 공정과 품질관리를 하고 수시로 검사를 하였다. 또한 ○○○는 ○○○○ 측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자재?인력?장비 계획을 수립한 뒤 이 사건 도장공사에 반영하였으며, ○○○○의 업무지시를 받아 현장을 운영하였다. 비록 반장인 고인은 현장소장인 ○○○로부터 이사건 도장공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현지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작업을 시키고 점검하였으나, ① 앞서 본 ○○○○ 공사현장의 특수성과 ○○○○의 업무지시 내용, ② ○○○○ 공사현장에서 ○○○○가 숙소를 지어 제공한 점, ③ 참가인 ○○○○지사장 겸 현장소장인 ○○○나 공무차장인 ○○○이 ○○○○에 수시로 업무보고를 한점, ④ 반면에 참가인 국내 본사는 참가인 ○○○○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장공사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고, 해외근무자들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가인 국내 본사에 따로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업체인 ○○○○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국내 사업주인 참가인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⑵ 참가인 국내 본사는 ○○○를 통해 고인을 채용하여 참가인 ○○○○지사가이 사건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특히 고인은 사망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해외에 있는 ○○○○ 공사현장에서 도장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휴가계획을 세웠고, 참가인 ○○○○지사에서 현장소장 명의로 참가인 국내 본사에 휴가계획서를 보내면 참가인 국내 본사에서는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휴가를 확정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근무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고인이 실질적으로 참가인 국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 국내 본사가 고인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복무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⑶ 고인이 2015. 7. 2.부터 참가인 국내 본사로부터 급여를 원화로 수령하였고, 참가인 국내 본사에서 고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기는 하였다. 다만 고인은 당초 현지에서 달러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국내에 가족들이 있고 환전 등 은행 업무에 서툴러서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지사가 고인에 대한 급여 상당의 돈을 참가인 국내 본사로 송금하면 참가인 국내 본사에서 고인의 계좌에 원화로 급여를 지급한 뒤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령상 국외근로자에 대하여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든, 국내법인에서급여를 지급하든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예외적으로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뿐이다.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되어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고, 국내지점에서는 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뒤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급여를 국내지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하였으나(갑 제15호증 참조), 해당 사안은 해외파견 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직원이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고, 파견기간 종료 후에는 국내지점의 직원으로 복직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아니라,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국내지점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국세청 질의회신을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함으로써 참가인 국내 본사가 고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고인이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고인이 참가인 국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⑷ 비록 고인이 2001. 4. 2.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중 약 9년 동안 참가인 국내 본사의 근로자로서 국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될때 참가인 국내 본사의 공사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공사가 끝날 무렵 그 자격을 상실하는 등 공사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는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원래부터 참가인 국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 공사현장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출국하였다기보다는 애초부터 ○○○○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반장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정규직 근로 계약서'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고인의 근무부서와 근무지역 담당업무는 참가인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 공사가 언제 종료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고인의 근무부서는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부 UAE ○○○○ 현장'으로 특정하여 명시되었고,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일부 문구는 참가인 국내 본사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인이 국내에 복귀한 후에도 계속해서 참가인 국내 본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⑸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제9조에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한다'고 정하였고, 제12조에서 '고인은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는피고와의 문답 조사 과정에서 '해외사업이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않았고, 해외근무자들의 경우 해외사업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3면 참조).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고인이 참가인 국내 본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정하였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 공사현장에서 참가인 국내 본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고인의 유족이 참가인 국내 본사로부터 퇴직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인이 오랫동안 참가인 국내 본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왔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⑹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11. 27.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갑 제11호증 참조).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고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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