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20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31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7, 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표의 4행 “관계법령 및 질의회시에” 부분을 “관계법령 및 질의회신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3, 4행의 “산재보험법이 202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부분을 “산재보험법이 202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5행부터 12행까지 부분[“2)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의...거부할수는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2)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2010. 5. 10.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부분을 “2010. 5. 20.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사) 피고는 제1심 소송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2019. 3. 11.자 심폐기능검사는 진폐정밀진단 절차에 준할 정도로 객관성과 신뢰성, 적합성과 재현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검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인이 생전에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심사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심의 자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객관성과 신뢰성, 적합성과 재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앞서 본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추가가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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