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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20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63,1심-대법원,2023두45637,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4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5쪽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4)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과 ○○○○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심리를 위해, ○○○○에 1992. 1. 1. ~ 1996. 12. 31. 사이의 기간 동안 용접완성 물품의 수거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인적 사항을 문의하였다. 하지만 ○○○○는 오래 전의 사항으로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5) 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용접 업무를 배운 뒤 임시 공장에 출근해 품질교육 등을 받았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임시 공장에서 수령했던 월급의 2배이상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 들어 망인의 근로자성을 곧바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한편 망인과 ○○○○ 사이의 명목적(형식적) 관계가 이른바 노무도급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5쪽 5행 "4)"를 "6)"으로 고친다.2.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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