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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2022누3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210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2,993,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349,480원 및 고용보험료 780,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수급사업자(을) 원고(○○○○○○○○)가 원사업자(갑) ○○○○○○로부터 안동시 상세주소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비탈면 안정 및 보강 녹생토 공사’(이하 ‘이 사건 녹생토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2021. 4. 9.자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따라 2021. 4. 9.경부터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시행하였다.나.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인 ○○○이 2021. 4. 26. 13:30경 이 사건 녹생토 공사 현장에서 녹생토를 옮기던 중 카고트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시행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2020년도 확정보험료 1,601,020원 + 2020년도 확정보험료 가산금 160,100원 + 2021년도 개산보험료 1,588,360원), 고용보험료 780,080원(2021년도 개산보험료) 합계 4,129,5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 미해당이 사건 녹생토 공사는 건축주 ○○○, ○○○가 원수급인 ○○○○○○에게 도급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로서, 원고가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공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보험가입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가 원수급인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2020년도와 2021년도 산재보험 및 2021년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미해당이 사건 녹생토 공사 이외에 2020년과 2021년에 시행한 나머지 공사도 대부분,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것이고, 위 기간 동안 고용한 근로자들은 모두 한 달에 7일 이내로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 산재보험 및 2021년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한 관계 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그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2)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 해당 여부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 ○○○와 ○○○○○○ 사이에 2020. 10. 8.자로 ”○○○, ○○○가 ○○○○○○에 ’안동시 상세주소생략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 및 같은 상세주소생략 진·출입로개설(도로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토목, 토공, 건축공사 등(등기, 이전, 매매, 기타)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2호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를 ‘갑: 개인 ○○○, ○○○, 대표회사 ○○○○○○’, ‘을: 개인 ○○○, ○○○, 대표회사 ㈜○○○○’로 정한 2020. 10. 7.자 공사계약서(을 제7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③ ○○○○○○과 ㈜○○○○의 명의로 2020. 10. 7. 작성된 유치권 포기각서(을 제8호증)에 ○○○○○○이 ‘시행사(발주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관계 법령과 인용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3, 5, 6, 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축주인 ○○○,○○○로부터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하도급 주는 등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 ○○○와 ○○○○○○ 사이의 약정은 순수한 위임계약이 아니라,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하는도급계약이 포함된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녹생토 계약은, 건축주(도급인) ○○○, ○○○가 시행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 및 진·출입로개설(도로공사)‘의 일부에 불과한데다가, 원고와 위 건축주(도급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도 없다. 원고는 2021. 4. 9.○○○○○○과 사이에 이 사건 녹생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을)‘ 원고(○○○○○○○○)가 ’원사업자(갑)‘ ○○○○○○로부터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수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건축주(도급인)○○○, ○○○와 사이에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은 ○○○○○○일 수밖에 없고, 원고는 원수급인 ○○○○○○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이 사건 녹생토 공사 부분만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②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근린생활시설 10동 부분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서(을 제6호증)에도, ”’수급사업자(을)‘ 주식회사 ○○○건설이 ’원사업자(갑)‘ ○○○○○○로부터 2021. 4. 11. 위 공사를 수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건축주(도급인) ○○○, ○○○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③ 원고는 2021. 4. 9.과 2021. 5. 8. 및 2021. 5. 20. 세 차례에 걸쳐 ○○○,○○○가 아닌 ○○○○○○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을 제5호증의 3 내지 5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위 건축주(도급인) ○○○, ○○○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④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는 2021. 6. 29. ○○○○○○○○○지사의 조사과정에서 “우리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우리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건설, ㈜○○○○, ○○○○○○○○ 등의 업체에 바로 지급하였다. 아직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향후 공사가 끝나면 발주자에게 영수증을 모아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3) 2020년도와 2021년도 산재보험 및 2021년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해당 여부가) 2021년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해당 여부⑴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산업별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총공사금액‘을 ”총공사를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포함한다)“으로 정의한다.⑵ 구체적 판단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사건 처분으로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최초 확인되는 이 사건 녹생토공사의 계약일인 2021. 4. 9.부터 2021. 12. 31.까지의 고용보험료 780,080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히면서(2022. 7. 20.자 준비서면), 원고가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라면 2021년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2022. 11. 10.자 준비서면).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1년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2021년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나) 2020년도와 2021년도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해당 여부⑴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사업, 4. 가구 내 고용활동,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⑵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년도와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제외한 2021년도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도 모두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것이어서 원고가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 근로소득 자료 현황 및 매출신고 자료 현황 등(을 제12, 13호증)을 기초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일괄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으로 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가 확인되는 2020. 4.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달리 산재보험료부과의 근거가 된 위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가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포함하여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시행한 공사가 모두 하도급 받은 공사라고 하면서 2022. 4. 4.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8. 4. 9.이어서 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③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고용한 근로자들은 한 달에 7일 이내로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업장은 같은 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정당한 산재보험료의 산정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생토 공사 이외에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시행한 나머지 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2020년도 확정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갑 제2호증, 을 제11 내지 15,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7. 5.경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산재보험 일괄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제11호증)을 받고, 2022. 1. 5.경 ‘산재보험관계가 2020. 4. 1.부터 성립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관계성립통지서(을 제14호증)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에게 2020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 근로소득 자료 현황 및 매출신고 자료 현황 등(을 제12, 13호증)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2020년 지급한 보수총액을 42,210,000원으로 보아, 위 금액에 산재보험요율(37.93/1,000)을 곱하여 2020년 확정보험료를 1,601,020원으로, 위 보험료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을 160,100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2020년도 확정보험료의 산정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같은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나) 2021년도 개산보험료⑴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6항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있다.”라고 규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는 ”공단은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적용대상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⑵ 구체적 판단피고는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2021년도 보수총액을 확정하기 위한 인건비 산정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을 제11호증),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 근로소득 자료 현황 및 매출신고 자료 현황 등(을 제12, 13호증)을 기초로 확정한 원고의 2020년 보수총액 42,210,000원을 2021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보고, 위 금액에 산재보험요율(37.63/1,000)을 곱하여 2021년 개산보험료를 1,588,360원으로 산정하였다.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어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2021년 보수총액 추정액 42,210,000원에서 이 사건 녹생토 공사와 관련한 보수를 제외한 후 2021년 개산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는 2022. 11. 1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녹생토공사의 총공사금액 35,000,000원에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에서 정한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인 27/100을 곱하여 산정한 9,450,000원을 위 공사의 보수액으로 보고, 기존의 2021년 보수총액 추정액인 42,210,000원에서 위 9,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2,760,000원에 산재보험요율(37.63/1,000)을 곱하여 2021년 개산보험료를 1,232,750원으로 재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재산정은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타당하다.5) 취소의 범위일반적으로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정당한 산재보험료는 2,993,870원(= 2020년도 확정보험료 1,601,020원 + 2020년도 확정보험료 가산금 160,100원 + 2021년도 개산보험료1,232,750원)이고, 고용보험료는 원고에게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의 2,993,870원을초과하는 부분과 고용보험료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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