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25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7452,1심【주문】1.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중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2.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1. 20. 원고에게 '원고의 4년 6개월 가량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1986년 두부 외상으로 인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진료 기왕력이 확인되고 좌측 중이염이 있으며 골도 역치를 확인해보면 51dB로 확인되고 양측 모두 4kHz 감소(dip)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재의 난청은 외상 및 중이염 등에 의한 기질적 원인의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 4. 4.부터 1991. 11. 20.까지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좌측 귀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좌측 두부 외상, 좌측 귀의 중이염이나 노화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만으로 충분히 좌측 귀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좌측 귀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0251_서울고등법원_2022누32544_01.jpg2)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 좌측 귀에 관한 업무상 재해 및 수진 내역- 1986. 9. 15. [최초요양] 뇌진탕 및 좌상, 안면부 다발성 열창[추가상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2018. 2. 26. ~ 2018. 9. 26. 양쪽 급성장액성중이염, 귀지떡- 2019. 4. 1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2019. 9. 27. 기타감염성 외이도염- 2020. 1. 11. 귀 통증- 2020. 1. 14. 귀 통증3)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따른 특별진찰결과(○○○○○병원)0251_서울고등법원_2022누32544_02.jpg- 좌측 고막이 혼탁하여 중이염이 있고 양측에서 뚜렷한 기도골도역치 차이가 관찰되며 청력장해는 고음역에서 중음역대까지 나타나고 우측은 중등도의 혼합성 난청, 좌측은 중이염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이 관찰됨4) 제1심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서 회신 결과 ? 만일 근로자가 88.6 ~ 100.4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밀폐된 지하 갱도에서 노출되면서 약 5년간 근무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좌측은 기도골도차가 뚜렷하여 혼합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피고는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있는바, 위 지침에 따라 골도청력 역치를 근거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원고의 나이(68세)를 고려했을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음. 원고와 같은 나이대 평균적인 일반인의 청력에 비해 저하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병적인 청력저하라고는 할 수 없음. (평균 청력 +- 25%)에 속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음? 후두부와 안면부 외상 경험 과거력만으로 난청과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시 청력도와 측두골 단층촬영과 2020년의 자료와 비교가 필요하지만 기록이 소실된 상태임? 두부 외상력만으로 난청의 정도를 알 수 없으며, 중이염이 있더라도 골도 역치를 기준으로 해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두부 외상력과 중이염 병력만으로 장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귀 질환 기왕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임?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머리 외상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두부 외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 혹은 중이염으로 인한 기도골도차이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장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 ? 혼합성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섞여 있는 난청을 의미함? 피고의 혼합성 난청에 관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배제된다면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 1986년 진단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명이 맞다면 '소음이 좌측 귀 내부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는 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달팽이관)까지의 소리 전달에는 문제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좌측도 소리의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게 타당함? '단순히 기왕력 여부만으로 난청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를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두부 외상력만으로 난청의 정도를 알 수 없으며, 중이염이 있더라도 골도 역치를 기준으로 해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제1심법원 감정의의 의견에 동의함. 두부외상으로 인한 경도의 난청이 있었고,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었다 할지라도 과도한 소음노출로 인해 난청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두부외상에 의한 감각신경성난청의 진료기록만으로는 소음노출 이전에 어느 정도의 청력소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음. ○○○○○병원에서 시행한 고막운동성검사(임피던스검사)에서는 양측 동일한 소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좌측의 만성 중이염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 의사의 기록에서도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1986년 두부외상에 의한 좌측 경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었고, 작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양측에 대칭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악화를 가져왔으며, 중이염에 의해 좌측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특히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다면, 청력이 더 나쁜 좌측이 기존 외상이나 중이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업무상 소음에 의한 손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총기 소음 등 일회성의 과도한 소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측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할 때, 현재 원고의 청력 검사상 골도 청력의 차이가 10dB정도 나타나는 부분이 외상 후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영향이라고 판단됨? 원고의 좌측 혼합성 난청 중, 전음성난청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부외상 또는 중이염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부외상과 과도한 소음노출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두부 외상으로 최초요양 승인을 받은 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점, 좌측 귀에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었던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7세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두부 외상, 중이염,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 등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좌측 귀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은 위법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는 1986. 4. 4.부터 1991. 11. 20.까지 사이에 4년 6개월간(요양기간 6개월 제외)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다.나)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는 머리 외상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을 것을 소음성 난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두부 외상으로 기왕에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 고 중이염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특별진찰결과에 따를 때 원고 좌측 귀의 만성 중이염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삼출성 중이염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1986년 두부외상에 의한 좌측 경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었고, 작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양측에 대칭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악화를 가져왔으며, 중이염에 의해 좌측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다) 원고의 좌측 귀 상태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에 모두 해당하여 결국 혼합성 난청에 속하는데, 피고의「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혼합성 난청에 관하여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원고 좌측 귀의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좌측 귀는 피고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기도 한다.라) 소음성 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골도 청력의 차이가 10dB 정도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두부 외상 후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비추어 보면 두부 외상으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더해져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청력이 대칭성을 띠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마) 피고는, 소음성 난청은 3-6kHz 음역대에서 청력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 회복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저음역대와 8kHz 영역에서 4kHz에서보다 더 높은 청력 손실치를 보여 소음성 난청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진찰결과를 보면 원고의 양측 골도에 대하여는 4kHz까지만 검사가 이루어져 원고의 청력이 8kHz에서 회복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제1심법원 감정의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4kHz dip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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