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758,1심-대법원,2022두66927,3심【주문】1.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은 2019. 12. 26.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는 망인의 아들이다.나. 망인은 2019. 12. 26. 10:30경 ○○○○○○○○○ 화물차(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중형,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내리막 우커브 도로를 ○○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가좌측으로 전도되어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골절, 폐좌상 및 혈기흉'으로 2019. 12. 26. 14:11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20. 4. 7.경 피고에게, "망인이 주식회사 ○○○○○○병원(이하 '○○○○○○병원'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업무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7. 7.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개인사업소득을 위하여 차량 운행및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병원의 근로자 지위에서 ○○○○○○병원의 대표이사인 ○○○이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가에 비료를 배송한 후, 비료 하차작업에사용한 ○○○ 소유의 ○○○○○○○○○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실은 이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경우, 위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위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위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라. 인정사실1) ○○○○○○병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6.경부터 망인과 화물운송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다. ○○○○○○병원의 대표이사 ○○○은 2018. 8. 29. 이 사건 화물차를 개인 명의로 구입하고 2018. 11. 5.경 ○○○○자동차 주식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라는 상호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관리하였고(을 제7호증), 이와 별개로 이사건 지게차를 소유하고 있었다.2) ○○○○○○병원는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위 법인이 생산한 '○○비료'를 각 지역 농가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원의 대표이사 ○○○은 2019. 12. 25.경 망인으로 하여금 위 비료 운송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은 2019. 12. 26. 08:00경 이 사건 지게차가 실린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비료공장으로 이동한 후 이 사건 화물차에 위 비료를 상차하고, 다시 ○○○○○○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지게차로 위 비료를 하차하여 그곳의 농민들에게 운송해준 다음, 이 사건 화물차에 위 지게차를 싣고 복귀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3) ○○○○자동차 주식회사와 ○○○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화물차와 지게차가 파손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소송(○○○○,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0. 27. "망인이 자신의 화물차가 있음에도 ○○○ 등이 제공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작업을 수행한 점, ○○○ 등과 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의 차임과 유류비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시간 내지 일당에 따라 인건비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망인에게 운송업무와 운송방법을 지시하고망인은 그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 등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라는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망인은 2016. 10. 21. 운수업등록을 하고 용달화물 운수업을 시작하여 2018. 4. 5.부터는 개별화물 운수업을 하는등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신이 소유한 ○○○○○○ 화물차(포맥 4.5톤 플러스 카고트럭, 화물대형, 이하 '망인 소유 화물차'라 한다)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 ㉯ 망인은 위와 같은 운수업을 하면서 개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 ○○○○○○병원의 지시에 따라 농가에 비료를 배송하고 이 사건 지게차를 실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우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2020. 10. 27. "망인이 근로자로서 ○○○ 등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않는다.② ○○○○○○병원의 대표이사 ○○○이 망인에게 ○○○○○○병원의 업무인 비료배송을 지시하였는데, 그 작업은 모두 ○○○이 제공한 ○○○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및 이 사건 지게차로 이루어졌다.③ ○○○은 망인에게, 비료공장 도착시간, 농민들에 대한 배송시간,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및 지게차 반환작업 등 비료배송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모두 하였다.④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 망인 사이에,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한 일당으로 이 사건당일 운송업무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이 ○○○○○○병원로부터 운송업무 대가로 송금받은 돈(을 제12호증 참조)가운 데, 2019. 4. 8.자 209,000원,201 9. 5. 8.자 198,000원, 2019. 6. 10.자 165,000원, 2019. 8. 19.자 176,000원, 2019. 12. 4.자 198,000원, 2019. 12. 9.자 132,000원 등은, 그 송금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과 같이 ○○○○○○병원의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한 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계산한 일당(유류비 제외)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망인 소유 화물차로 운송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일당이 아니라 화물운송량과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당일 운송업무에 관하여 일당을 지급받은 구체적인자료가 없으나, 이는 망인이 이 사건 당일 단발성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지시받은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판단에 배치되는 피고 주장은 아래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 소유 화물차로 ○○○○○○병원로부터 위탁받은 비료를 운송해야 했으나, 운송할 비료의 양이 많고 지게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에게 요청하여 지게차가 실려 있는 이 사건 화물차를 빌려서 운행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이 망인 소유 화물차가 아닌 이 사건 화물차를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에 대한 문답확인서)의 기재는,위 문답확인서가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0. 8. 6. 망인 및 원고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던 ○○○을 상대로 조사?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 망인 소유 화물차는 4.5톤 '화물대형'이고 이 사건 화물차는 4.5톤 '화물중형'이어서(갑 제5호증의 2,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운송할 비료의 양이 많고 지게차까지 운송할 필요가 있어 더큰 차량이 필요하였다면, 화물대형인 망인 소유 화물차를 놓아두고 화물중형인 이 사건 화물차를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 망인과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및 지게차에 관하여 차임, 유류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이 사건 당일 망인에게 운송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망인에게 ○○○의 ○○○○○○병원 배차순번을 넘겨주어, 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운송업자 사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망인에게 본인의 ○○○○○○병원 배차순번을 넘겨주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위임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은○○○○○○병원의 대표이사로서 비료 운송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결정하거나 그 운송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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