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2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6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7.?30.?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 요지1)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3월에는 조경관리 업무 특성상 봄철 업무가 증가한데다가 ○○캠퍼스 개교 4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원예 및 조경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휴일에도 자주 근무하였고, 현장 반장으로서 정신적 부담 또한 증가하였으며, 발병 직전 주에는 교내 장서 5만 권을 옮기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인원 감원·교체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실외작업의 특성상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서 원고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8시간, 4주 평균 48시간, 12주 평균 39시간 45분에 불과하다. 원고에게 비만, 당뇨,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확인되고, 원고는 과거부터 고혈압을 앓아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흡연, 음주습관 등을 지속한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 기저질환의 자연적 진행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나. 판단1) 원고의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에 관하여가) 인정사실① 근무시간원고는 주 5일간 주간근무를 한다. 출근시간은 08:00, 퇴근시간은 17:00이고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주 40시간 근무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39시간 45분이다. 발병 전 3주간은 4일의 휴일근로를 하여 발병 전 4주(28일) 중 24일 근무하였다(갑 제4호증).② 근무 환경㉠ 재해조사서(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상 기재 내용 ○ 작업환경: 조경현장 담당자로 사계절 관계없이 외부 현장 업무 수행하여 자연환경 온도에 그대로노출됨. 직무 특성상 봄철(2~4월) 업무가 겨울철(11월~1월)의 업무보다 근무의 강도가 강력하고 연장근로 시간도 비교적 많음.○ 스트레스 상황:- 인력부족: 원고 소속 부서 내 인력 구조조정에 의해 동일 작업 인력이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9명에서 6명으로 감원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반하여 업무량은 줄지 않아 근로자의 업무부담도가 커졌으며, 더불어 2019. 2. 6. 6명 중 1명의 인력이 교체되어 새 직원이 미숙한 관계로 현장 반장인원고의 역할이 더 과중되었을 것이라는 게 사업주의 의견임.- 기타 사업주 진술: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대학교는 근로자를 쉽게 늘리기도 어렵고,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 근무를 종용할 수도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최대한 야근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 근무시간동안 많은 업무를 바쁘게 처리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을 것으로예상됨.○ 업무부담 가중 요인: 원고는 표준직업분류상 '원예 및 조경종사자'로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상 '힘든(heavy)'에 해당함. ㉡ 심사기관 추가 조사내용(갑 제2호증) ○ 업무 내용: 관재팀은 조경관리 3명(팀장: 원고)과 비품 관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유기적으로 6명이 함께 수행.○ 신규직원 관련: 비품관리 신규직원인 박○○은 2019. 3. 18. 입사하였으며, 비품 업무자가 조경업무를 지원할 경우 숙련도가 떨어져 조경관리 팀장인 원고가 가르쳐야 함. ③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원고 수행 업무㉠ 재해조사서(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상 기재 내용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가로수 20주 이식, 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대상 수목100~150주), 교대 장서 이동 등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개교 4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녹지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적은 작업인원과 한정된 시간 내에 작업수행의 성과를 내어야 하는 강한 정신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원고는 조경관리를 위한 현장반장으로서, 주말 출근도 찾아지고 주6일 근무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강했을 것으로 예상됨.○ 스트레스 상황:- 업무량 증가: 2019년은 ○○캠퍼스 개교 40주년으로 예년에 비해 조경 수목 관리업무와 각종 행사의 빈도 및 외부 방문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교 40주년 행사 준비를위해 2019년 2월부터 교내 녹지의 수목관리를 위해 중장비를 활용한 수목 이식 및 잔디 조성지 환경정비 작업이 급증하는 등 근로의 강도가 강했음. 실제로 예년과는 달리 2019년 2월부터 가로수총 60주 이식, 소나무 500주 가지치기 후 잔재물 수거, 향나무 50주 벌목 및 이식작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 발병.- 심리적 부담감: 원고는 본교 조경관리를 위한 현장반장으로서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녹지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적은 작업인원과 한정된 시간 내에 작업수행의 성과를 내어야 하는강한 정신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새로 승진한 처장의 지시에 따라 교내 나무 이식 작업이 전년도 업무보다 증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주말 출근도 잦아지고 주6일 근무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강했을 것으로 예상됨.○ 발병일 이전 일주일 간 근무내역- 가로수 20주 이식, 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100~150주).- 교내 장서 5만 권 이동: 제5공학관에서 사회교육관 지하로 이동. 건물 지하에서 장서를 올려서차에 싣고 이동 후, 다시 차에서 책을 내려서 지하로 계단 타고 내려감. 장서 중량은 약 5만 권(약 10t)/20명=0.5t./인.- 우천에 따른 창고정리.- 녹지대 느티나무 굴취 및 가로수 식재, 보행로 설치.- 위와 같이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함.-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8시간, 행사 준비를 위해 주6일 근무함.○ 발병일 이전 4주간 업무량- 본격적 캠퍼스 개교 40주년 조경 사업 착수. 가로수 이식(20주),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100~150주), 보행로 설치, 잔디 식재 등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 수행함.- 행사 준비를 위해 주6일 근로하며 4주간 휴일 4일.○ 발병일 이전 12주간 업무량- 개교 40주년 기념 조경을 위해 교내 잡목 제거 및 평탄 작업 수행함. ㉡ 심사기관 추가 조사 내용(갑 제2호증) ○ 수목 이식 작업2019년은 개교 40주년 기념으로 수목 이식 수량이 증가하였으며, 관재팀 소속 근로자 6명이 하루약 5그루 정도 작업하였음.○ 장서 이동 작업재해발생 전 일주일간(2019. 3. 19.~2019. 3. 25.)의 작업일지를 살펴보면, 장서 이동 작업에 대해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장 조사 시 관재팀 담당자에게 구두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같음.- 이틀간 약 5만 권을 15명이 하루 8시간 이동 작업함. 장서 이동은 5공학관에서 학군단 건물까지차로 운반하였으며, 5공학관에서 작업은 카트에 실어 승강기를 이용하였고, 학군단 건물에서는 레일을 건물 창문까지 설치하여 자동으로 옮긴 후 직원들이 쌓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계단에 둥근 관을 설치해 높이를 이용하여 책을 지하로 내린 후, 사람이 창고까지 옮겨 적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량·강도·책임·휴무시간·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에서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② 원고가 담당하는 조경업무 특성상 봄철(3월)이 시작되면 원고 업무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게다가 2019년은 ○○캠퍼스 개교 40주년으로 예년에 비해교내 조경 수목 관리 업무와 각종 행사의 빈도 및 외부 방문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교 4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2019년 2월부터 교내 녹지의 수목관리를 위해 중장비를 활용한 수목 이식 및 잔디 조성지 환경정비 작업이 급증하는 등 근로의 강도가 강했다. 예년과는 달리 2019년 2월부터 가로수 총 60주 이식, 소나무 약 500주 가지치기 후 잔재물 수거, 향나무 50주 벌목 및 이식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새로운 처장의 지시에 따라 교내 나무 이식 작업이 전년도 업무보다 증가하여 원고는 주말 출근도 잦아지고 주 6일 근무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많았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2주간 개교 40주년 기념 조경을 위해 교내 잡목 제거 및 평탄 작업을 수행하였다. 발병일 이전 4주 동안에는 본격적으로 위 조경사업에 착수하여, 가로수 20주 이식, 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100~150주), 보행로설치, 잔디 식재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발병일 이전 일주일 동안에는 가로수 20주 이식,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100~150주), 보행로 설치 등의 업무에 더하여, 녹지대 느티나무 굴취 및 가로수 식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업무들의 육체적 강도는 낮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조경관리 업무로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업무가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업무였던 것임을 알 수있다.④ 원고는 주로 담당하던 원예 및 조경 업무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주이틀간 교내 장서 5만 권을 옮기는 작업 또한 수행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위 업무에 15명의 직원이 투입된바,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아도 작업자가 옮겨야 할 장서는 1인당 평균 3300권 이상이다. 이를 이틀에 나눈다 하더라도 작업자 한 사람이 하루에1600권 이상의 장서를 옮겨야 한다. 작업자들이 장서를 옮기는 데에 카트, 승강기, 차량, 레일 등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책을 카트에 싣고, 이를 카트에서 차량으로 옮기고, 차량에서 레일로 책을 올리고, 레일 및 관을 통해 지하로 내려 보낸 책들을 창고로옮겨 적재하는 것은 모두 작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원고가 옮긴 책의무게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도 원고가 수행한 장서 이동 업무 자체의 양이 적다고보기는 어렵다.⑤ 원고 소속 부서 내 인력 구조조정에 의해 동일 작업 인력이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9명에서 6명으로 감원되어 운영 중이었다. 2019년 2월에 6명 중 1명의 인력이 교체되어 미숙한 관계로 원고의 역할이 더 과중되었다. 원고는 본교 조경관리를 위한 현장반장으로 적은 작업인원과 한정된 시간 내에 작업 수행의 성과를 내어야 하는 강한 정신적 부담감을 느꼈다. 특히, 2019. 3. 18. 신규 채용된 비품관리 담당 직원이 조경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숙련도가 떨어져 원고가 업무 지도를 하였다. 원고는 조경관리 현장반장으로서 소속 부서의 인력 감축 및 교체 등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볼 수 있다.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 전 4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2~12주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39시간)에 비하여 약 23% 증가한 것이다. 원고는 발병 전1~3주간 총 4일의 휴일근로를 하여 발병 전 4주 28일 중 24일을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의 발병 전 1~3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0분에 이르는바, 이는 발병전 4~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36시간 7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비록 4~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한다는 사정은 있으나, 원고 업무는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선 추가 근무를 종용하기 어려워 정규 근무시간동안 주어진 업무를 바쁘게 처리해야 한다. 정규 근무시간에만 일했더라도 그 업무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4~12주전 근무시간이 정규 근무시간인 주40시간에 약간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과중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발병 전 1~3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정규 근무시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시간 증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에 해당하는 발병 전 1주간 업무 증가율(30%)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 업무 강도는 단기간 상당히 증가한것으로 볼 수 있다.⑦ 표준직업분류상 '원예 및 조경종사자'는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평가표 상'힘든(heavy)' 업무에 해당한다(을 제2호증 7면). 원예 및 조경 업무의 특성상 계절과 무관하게 야외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여 자연환경 온도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9. 3. 26. 무렵 실외작업을 하는 동안 이 사건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2)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가) 관련 증거 및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① 신체조건(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신장 178cm, 체중 82kg② 건강검진결과(을 제9호증)0751_서울고등법원_2022누32728_01.jpg0751_서울고등법원_2022누32728_02.jpg③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8호증)2012. 12. 31.부터 2019. 3. 25.까지 총 30회에 걸쳐 고혈압성심장병,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음(그 중 15회는 부상병명으로 고글리세라이드혈증, 고지질혈증이 기재되어 있음)(2) 자문의 소견(을 제4호증) ? 자문의 1: 원고는 2019. 3. 26. 뇌교출혈로 치료받고 상병 신청하였음. 직업 환경 조사에서 장기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은 보이지 않음. 뇌교출혈은 자발성 출혈의 전형적인모습으로 기왕증인 고혈압의 자연 악화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생각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발병 전 1주일은 48시간 00분, 이전 11주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강도가 30% 이상 증가한 것은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 00분, 발병 전 12주 동안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 45분이었음. 그 외에 가중요인은 없음. 다만, 원고는 개교 40주년 준비로수목 작업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6명이 함께한 작업량이며, 15명이 2일 동안 책 5만 권을 옮겼다고하여 평상시에 비하여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었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낮음 (3)제1심 법원의 ○○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과로한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1인당 0.5톤가량의 장서를 8시간 내내 옮기는 일은 수레 등 작업도구를 이용하더라도 평상시 작업보다 강도가 높은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뇌내출혈은 무거운 물건을 하루 종일 옮기는 일이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복압과 뇌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의 약한부위에 압력이 더해질 수 있음.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 모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아니므로 연관성은 10% 정도로 생각됨.○ 스트레스나 과로는 혈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나 과로는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고혈압 악화에 영향을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업무상의 과로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고는 흡연력,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의심 등 기저 질환 및 생활습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당시 "원고가 최근 교내 행사를 앞두고 정신적인 긴장의 증가와 인원 감소로 인한 1인당 노동 강도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과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 견해에 동의하는지?- 이전 근무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정신적인 긴장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증가된 업무량도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10% 정도로 낮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족한 상태임. 근무 일정이 예측이 어렵지않으며, 교대제 근무가 아니고, 유해한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차가 큰 출장이 없으며 정신적 긴장이 타 직업에 비해 큰 업무는 아닌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휴일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하며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도는 수년간 해오던 일이어서 익숙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발병 전 행사 준비로 인해 육체적 강도 및 긴장도가 다소 증가된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됨. 이렇게 발병 전 육체적 부담감이 큰 일을 수차례 하였고 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10%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음.○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라고 보는지?- 전적으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님. 그러나 발병 전 이전보다 육체적 강도가증가하고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이 적게나마(10%)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그러나 2014년부터 건강검진표에 나와 있는 고혈압, 비만, 경계성 당뇨, 흡연 등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것으로 서류상 나와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된 뇌졸중 위험인자이다. 원고 본인이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원인이 이번 뇌출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HTN(+)->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음, DM(+)->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음.'이 확인되는 원고가위에서 확인한 개인적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이 사건 상병인 '뇌내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은 어떠한지?- 고혈압, 당뇨 모두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다. 이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2019. 3. 26.자에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그가 수행한 업무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적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로 답변하였다.○ 업무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으나, 장서이동 업무(평소보다 강도가 높기는 하나 2일간 수행), 발병일 기준 이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간 48시간이었던 점(단, 실제 과로 인정기준이 되는 12주간 평균은 39시간으로 평소 예정한 근로시간인 1주당 40시간보다 적음)등에서 예측되는 신체적 부담 및 정신적 긴장(예측 불가능한 돌발 업무로 보기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10% 정도라고 판단한 건지?예, 그렇다. (위 10%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닌 건지?) 예, 그렇다.○ 10% 정도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한 감정의 의학적 판단의 근거로개인적인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부분 때문이라고 보는 건지?예, 그렇다.○ 원고는 2017. 3. 15. 이후 고혈압관리를 위한 내원기록이 없었음은 물론, 2018. 12. 18. 건강검진일까지 흡연 습관(하루 20개비, 20년)을 버리지 않았고, 주 3회 평소 소주 2병, 많게는 3병 정도의 평소 음주 습관을 유지해오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다가, 검진일인 2018. 12. 18.에 잰 혈압이 200/140mmHg라는 과도한 측정치가 확인되자 비로소 2018. 12. 20., 2019. 1. 17., 2019. 3. 25.에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의 과중을 다투는기간인 2019년 3월 전·후 기간보다 앞서 이미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피고 측 판단이다. 개인적인 위험관리에 소홀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개인적인 위험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인종과 성비에 구분 없이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정상혈압인에 비해 위험도는 3.9~13.3배 높다. 병리적으로 만성 고혈압은 대뇌소혈관과 미세혈관에 변성을 일으켜서 출혈을 조장한다.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은 자발성 출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며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 치료한 경우보다 위험성이 증가하며,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중단한 경우도 위험성은 증가한다. 고혈압 위험인자는 유전적 요인, 흡연, 비만, 술, 염분, 신체운동,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이다.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체중감량, 금연, 금주, 운동 권유,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를 환자에게 요구한다.- 업무보다는 업무 외적인 개인의 위험요인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피고측 의견에 동의한다.○ 평소 고혈압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 이른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루 한 갑의 흡연및 주 3회의 음주습관 등을 유지하게 될 때,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혹은 평소와 같은 주 40시간 정도의 업무만을 해왔다면 '뇌내출혈'이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지?- 고혈압은 뇌출혈 발생에 주된 위험요인으로 정상범위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상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에게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수행, 정신적 긴장도가 증가한 업무의 수행과 이 사건 상병 발병 간인과관계를 10%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10%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그 연관성이 10% 정도로 낮다고 판단하였던 의학적 근거를 관련 의학 논문 등을 통해 함께 제시해달라.-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인과관계를 10%로 판단하였다. 매일 8시간씩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다른 직업들과 비교해 보았다(공사장 인부, 택배 기사, 이삿짐센터 직원 등). 공사장 자재나 택배 짐들의 경우 본인이 한 번에 드는 무게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덩어리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한 가지 자재나 짐, 바위들이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사장에서 쓰이는 시멘트 한 포대가 20~40kg 정도 된다. 국제 노동기구는 인력으로 들 수 있는 중량물의 최대 무게를 25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약 20kg(또는 더 많이)를 한 번에 들어야 한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렵게 무거운 물건을 한 번에 들 때 복압상승이 발생해 뇌압상승이 이어져 뇌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장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옮기는 책의 무게를 책의 수를 조절하여 본인이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 도서관이나 학교에는 카트가 있다. 이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0.5톤 즉 500kg의 책을 2일 간 본인의 평상시 일보다 육체적 강도가 높았을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근무 시간은 과로 기준에 미달이었다. 객관적인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적 긴장도는 운전기사, 기차 운전사, 관제사 등의 업무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측이 불가능한 교대근무나 야근도 아니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졸중 원인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문구는 교과서에 없다. 외국의 경우도 과로 기준에 맞는 경우, 야간 교대 근무자들에게 직업 스트레스로 발생한 뇌졸중에 대한 논문이 주로 있다. 과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논문은 찾지 못했다.'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책에 나오는 관여도를 참고하였다. 관여도 0%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이 관여도 25%로 "다른 원인이 더 큼"이다. 이 경우는 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자가 고혈압, 당뇨 조절, 금연 유지 등을 했었어야 할 본인의 건강 관리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더 큼"보다 관여도를 더 적게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다음과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기초 질병과 결합하여 발병한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당뇨질환이 의심되는 자이다.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뇌내 출혈의 위험인자이다. 원고는 개인적인위험관리에 소홀했다.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고,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은 원고 개인의 업무 외적인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다수의견 및 자문의 소견 역시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반드시 해당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일 필요는 없다. 업무상 과로가 주된 요인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주된 질병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발병당시 종전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고 업무량 및 정신적 긴장이 증가하여 이 사건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원고의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 가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에 겹쳐서 원고의 뇌혈관 기능 및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 역시 '교내 행사로 인해 정신적인 긴장이 증가하고 인원 감소로 노동 강도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과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5호증). 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장서 이동 업무는 평상시 작업보다 강도가 높은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복압과 뇌압이 상승하여 혈관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더해질 수 있어 무거운 물건을 하루 종일 옮기는 일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④ 다만,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원고 업무가 공사장 인부, 택배 기사, 관제사 등과 비교하여 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원고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 직종들보다 업무강도가 낮은직종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주로 야외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며 적은 인력으로 관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교내 행사 등으로 대폭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하여 단기간에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큰업무를 하였다. 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도 '전적으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니지만, 발병 전 이전보다 육체적 강도가 증가하고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이 적게나마(10%)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인과관계를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다. 소결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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