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331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925,1심-대법원,2022두50922,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양팔이나 양손처럼 서로 좌우 양쪽의 기관이 짝을 이루는 장해부위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반드시 조합등급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6에서 이를 특히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그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법령상 근거도 없고, 시행령 제53조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문언에도 반하는 일방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원고는, 원심 판단과 피고 주장에 따를 때, 예를 들어 ①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4급 제4호(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이하 같다), 다른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5급 제2호, 한쪽 눈을 실명한 제8급 제1호의 장해가 각각 있을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4급 제4호에서 3개 등급(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을 상향 조정한 제1급이 되는 것이지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1급 제5호에는 미치지 못하여, 결국 최종 장해등급은 제2급이 되는 반면, ②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2급 제3호, 한쪽 눈을 실명한 제8급 제1호의 장해가 있을 경우, 전자의 장해등급이 조합등급인 이상, 한쪽 눈을 실명한 장해와조정이 가능하여 1개 등급 상향으로 제1급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위 ①의 사례보다 가벼운 장해임이 명백한 위 ②의 사례에 더 중한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변하나, 위 ①의 사례에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등급인 제1급 중 두 팔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5호와 위 ①의 사례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한쪽 눈의 실명이라는 중대한 추가 장해가 있어,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장해의 정도가 명백히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셋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가벼운 장해는 결과적으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지만, 이러한 장해도 같은 항 단서의 1개 등급 하향 조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마땅히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위 ①의 사례 또한 장해등급이 최종적으로는 제1급이 되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불합리는 애초부터 생길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자신과 유사한 경우임에도 그 주장과 같이 제2급으로 조정?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또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는 장해등급 판정을 그르친 경우로 볼 수밖에 없고, 유사한 경우에 장해등급을 정당한 수준보다 높여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들, 그러한 사례의 반복?누적을 통하여 업무상 관행이 성립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단 한 건의 예외적 업무상 과오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2누331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