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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3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0659,1심-대법원,2022두6217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면 6행의 "2019. 7. 19.까지는"을 "2019. 2. 18.까지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4면 2행의 "누정되어"를 "누적되어"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4면 9행부터 8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척추관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8 내지 14, 1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지 영상, 제1 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부분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2012. 4. 1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8. 8. 2.까지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위 척추 뼈가 아래 척추 뼈보다 앞으로 밀려나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 진료내역]? 2012. 4. 12. ~ 2012. 5. 7. 요통, 요천부로 5차례 진료- 진료기록상 '자동차 보험(자보)'로 진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제4-5번간 척추에 관한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요추 4번 척추체가 요추 5번 척추체에 비해 앞으로 밀리고 뒤가 벌어진 것이 관찰됨? 2012. 10. 24.- MRI 촬영 결과 중등도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으로 진단되었고, 요추 4번 척추체가 요추 5번 척추체에 비하여 앞으로 밀리고 뒤가 벌어진 것이 관찰됨? 2012. 11. 7. 자동차 보험으로 도수치료? 2014. 12. 19. ~ 2015. 4. 24. 요추부 척추 협착, 척추전방전위증으로 8차례 진료- 2014. 12. 19. 자 MRI 촬영 결과 중등도에서 중등 사이의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이 관찰되고 척추체간 간격이 더 심해졌으며 척추관 협착증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음- 2015. 4. 10. 자 진료기록에서는 '지난 주 무리한 후 통증 악화, 마비 증상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음? 2018. 8. 2.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치료- 진료기록상 2주 전 무거운 물건을 든 후 허리통증 및 좌측 엉치, 종아리 저림 증상이 심해졌다는 기재가 있음-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 더 심해졌고 2012년에 비하여 요추 4번 척추체가 요추 5번 척추체에 비해 훨씬 더 앞으로 밀리고 더 벌어짐 나) 위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경부터 자동차 교통사고를 계기로 척추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아왔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부분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사고로 인하여 촉발된 질병으로 보이고, 원고와 같은 50대 남성에서의 척추관 협착증의 유병율은 64%로 비교적 흔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부분은 기존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부분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를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1) 원고는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쌀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다루며 수차례 목, 허리를 굽혔다 펴거나 계속 굽힌 상태에 있어야 했는바, 이는 허리 부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때부터 2019. 2.~3.경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기 전까지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한 실제 기간은 약 5~6개월에 불과한데다가,1) 구체적으로는 월 평균 약 20.3일(월 평균 149.2시간으로, 근무일마다 약 7.3시간2) 근무) 동안 중량물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2)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4. 1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8. 8. 2.까지 6년 이상이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이들 질환의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과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3) 이러한 취지에서 제1심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이 퇴행성으로 진행되어 2019년도의 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과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증에 해당하고, 입사 후 4개월 만의 기왕증의 악화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4) 제1심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5개월간의 요추 부담 작업이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요추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으로 제1심 법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의 영향이 자연경과적으로 의미 있게 작용한 바 있고(65%), 업무와의 연관성은 일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20%)'고 하여, 기존 질환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업무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게 평가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기존 질환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반면, 원고가 허리 부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인 쌀 배달 업무를 수행한 실제 기간은 약 5~6개월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그 업무 강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의 여러 사정 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과 척추전방전위증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상 재해로서의 인과성을 인정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8. 7. 5.부터 2018. 7. 17.까지 2주 동안 주식회사 ○○○에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주식회사 ○○○에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 2주 동안의 업무 이력을 보태어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격히 허리의 상태가 악화되어 2018. 7. 17.에 위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이전에 이미 기존 질환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라고 보인다.3) '말총증후군' 부분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말총증후군' 부분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말총증후군은 요천추의 신경근을 다발성으로 압박하여 요통, 골반 또는 하지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방광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하는 신경병증을 말하는데, 다분절의 척추관 협착이 있는 경우 신경근 부위에 산소 및 영양공급이 차단될 확률이 높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의들 또한 원고의 급성 말총증후군 발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각 상병 중 말총증후군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기존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과 연관되거나 연장선상에 있는 질병으로 이해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부분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제1심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5개월간의 요추 부담 작업이 말총증후군 발병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감정의는 '2014년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하면 제2-3번간, 제3-4번간, 제4-5번간 요추의 다분절 협착 및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이 관찰되어 당시에도 말총증후군의 발병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함께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요인 때문에 말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위감정의 일부 견해만을 근거로 원고의 급성 말총증후군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부터 말총증후군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을 앓고 있었던 점, 원고가 쌀 배달 업무를 수행한 실제 기간은 약 5~6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말총증후군 부분에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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